증선위, ‘회계 위반’ 오스템임플란트 대표 해임 권고

2024. 4. 11.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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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회계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오스템임플란트에 대표이사 해임 권고를 했다고 11일 밝혔다.

증선위에 따르면 오스템임플란트는 2020년 9월 회사 자금으로 주식을 매매해 손실이 발생했지만, 이와 관련해 151억3100만원 규모의 회계 처리를 누락했다.

이에 증선위는 과징금, 대표이사 해임 권고, 검찰통보(회계처리 위반·자료제출 거부), 정정 명령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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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거래·횡령 등 회계처리 위반
[금융위원회]

[헤럴드경제=정목희 기자]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회계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오스템임플란트에 대표이사 해임 권고를 했다고 11일 밝혔다.

증선위에 따르면 오스템임플란트는 2020년 9월 회사 자금으로 주식을 매매해 손실이 발생했지만, 이와 관련해 151억3100만원 규모의 회계 처리를 누락했다.

또 2021년 2·3분기 횡령 자금 각각 450억원을 현금·현금성 자산 보유로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했다.

오스템임플란트는 감리집행기관이 요구한 일부 자료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기도 했다.

이에 증선위는 과징금, 대표이사 해임 권고, 검찰통보(회계처리 위반·자료제출 거부), 정정 명령을 의결했다.

소속 사원이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회사에 대한 감사업무를 진행한 서현회계법인은 손해배성공동기금을 10% 추가 적립하고 감사업무를 1년 제한한다.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는 지정회사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1년 및 직무연수 6시간을 부여했다.

mokiy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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