몬테네그로 법원, 권도형 인도국 법무장관에 결정 넘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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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유럽 발칸반도의 몬테네그로 고등법원이 10일(현지 시간) 암호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주범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33)의 범죄인 인도를 다시 승인했다고 현지 일간지 비예스티 등이 이날 보도했다.
수도 포드고리차의 고등법원은 지난해 내렸던 범죄인 인도 허가 심사를 반복한 결과 권 씨의 인도를 위한 법적 요건이 충족됐다고 밝혔다.
이는 앞서 5일 대법원이 지난해 11월 내려졌던 권 씨의 한국 송환 결정을 무효로 하고 사건을 원심으로 파기 환송한 데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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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 포드고리차의 고등법원은 지난해 내렸던 범죄인 인도 허가 심사를 반복한 결과 권 씨의 인도를 위한 법적 요건이 충족됐다고 밝혔다. 이는 앞서 5일 대법원이 지난해 11월 내려졌던 권 씨의 한국 송환 결정을 무효로 하고 사건을 원심으로 파기 환송한 데 따른 것이다. 권 씨를 어느 국가로 인도할지에 대한 최종 결정은 안드레이 밀로비치 법무장관이 내릴 예정이다.
밀로비치 장관은 지난해 11월 언론 인터뷰에서 “미국은 우리의 가장 중요한 대외정책 파트너”라고 말하는 등 그동안 수차례 권 씨의 미국행을 원한다고 밝혀왔다. 이에 따라 그의 미국 송환 가능성이 커졌단 관측이 나온다. 권 씨 측은 금융 범죄에 대한 형량이 상대적으로 낮은 한국행을 강하게 원하고 있다.
권 씨는 테라·루나 급락 사태가 터지기 직전인 2022년 4월 싱가포르, 아랍에미리트(UAE), 세르비아를 거쳐 몬테네그로로 넘어왔다. 지난해 3월 포드고리차 국제공항에서 위조 여권을 사용하려던 것이 발각돼 체포됐다.
체포 당시부터 한국과 미국은 그에 대한 범죄인 인도 청구 경쟁을 벌였다. 당초 몬테네그로 법원은 그를 미국으로 보내기로 결정했다. 이후 항소법원이 한국 송환으로 바꾸었지만 이 역시 무효화됐다.
홍정수 기자 h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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