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전자담배 걸리면 ‘200만원’ 벌금…이 나라, 어디?

정아임 기자 2024. 4. 11.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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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들의 전자담배 사용이 늘어나자 싱가포르가 적발된 학생들에게 벌금 약 2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싱가포르에서는 연령과 관계없이 전자담배 사용이 금지돼 있다. 그동안은 학생의 전자담배 사용이 적발되면 학교 측이 자체 징계하는 방식이었는데, 최근 청소년 흡연 문제가 사회 문제로 대두되자 처벌 강화에 나선 것이다.

11일 현지 매체 CNA방송에 따르면 싱가포르 보건부와 보건과학청은 학생에게도 최대 2000싱가포르달러(약 202만원) 벌금을 부과한다고 전날 밝혔다. 보건과학청은 올해 1∼3월 학교에서 적발된 전자담배 사용 건수가 약 250건이라고 전했다. 2020년 이전에는 연간 적발 건수가 50건 미만이었지만, 최근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다. 학생 포함 전체 적발 건수는 지난해 약 8000건으로 2022년 5600건 대비 43% 급증했다.

싱가포르는 흡연 관련 규제가 매우 강력한 국가다. 연령과 관계없이 전자담배 사용이 허용되지 않는다. 기존에는 학생에 한해 적발되면 학교 측이 제품을 압수하는 등 자체적으로 징계했다. 그런데 학생들의 전자담배 사용이 늘어나자 향후 청소년에게도 모든 전자담배 구매, 사용, 소지자와 같은 벌금을 부과하기로 한 것이다.

싱가포르 당국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벌금 외에 사회봉사 등 별도 제재도 검토하고 있다. 공립학교에서는 전자담배를 사용하다가 적발된 학생은 기숙사에서 퇴출당할 수도 있다. 이외에도 싱가포르 정부는 청소년 전자담배 소지 처벌 강화와 함께 전자담배 밀수와 유통에 대해서도 대대적인 단속에 나섰다.

최근 태국에서도 최근 청소년 전자담배 흡연이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태국은 이달 초 전자담배를 사용하는 학생이 급격히 늘고 있다며 학교 내 소지품 검사 등을 통해 엄격히 조처하겠다고 밝혔다. 태국 당국은 13∼15세 학생들의 전자담배 사용이 늘고 있으며, 심지어 6∼7세의 전자담배 흡연 사례도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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