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횡령 누락' 오스템임플란트 대표이사 해임 권고

조슬기 기자 2024. 4. 11.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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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소영 증선위원장(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제7차 회의를 열고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 및 공시한 오스템임플란트에 대해 대표이사 해임 권고 등의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오스템임플란트는 2020년 9월 회사의 자금으로 주식을 매매해 151억3천100만원의 손실이 발생했으나 관련 회계처리를 누락하고, 현금 및 현금성자산 보유로 회계처리했습니다.

또 2021년 전(前) 재무팀장이 개인 주식투자에 사용할 목적으로 회사자금 900억 원을 횡령했음에도 이를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의 보유로 회계처리했습니다. 

아울러 감리집행기관이 요구한 일부자료를 정당한 이유 없이 제출 거부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증선위는 회사·회장·대표이사·담당 임원 등을 검찰에 통보하고 향후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과징금을 확정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오스템임플란트가 금융감독원이 요구한 일부 자료를 정당한 이유 없이 제출을 거부했다며 이를 검찰에 통보하기로 했습니다. 

증선위는 이와 함께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을 위반한 서현회계법인과 소속 공인회계사 2인에 대해 감사업무제한 등의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예일회계법인과 정동회계법인도 마찬가지로 감사인 자격 제한 위반에 따라 손해배상공동기금 10%를 추가 적립하고 감사업무 1년 제한을 지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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