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전담조직으로 알리바이 조작” 김용 “간첩단처럼 침소봉대”

최민영 2024. 4. 11.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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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자금 수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측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항소심 첫 재판에서 ‘알리바이 조작’ 의혹으로 검찰과 정면충돌했습니다.

재판부는 1심에서 쟁점이 됐던 뇌물수수 당시 햇볕의 세기를 파악해보고자 검찰에 현장 사진을 촬영해 오라고 주문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 김선희 이인수) 심리로 오늘(11일) 열린 김 전 부원장의 뇌물·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항소심 첫 공판에서는 공소사실과 직접 관련은 없는 알리바이 조작 의혹이 공방 대상이 됐습니다.

알리바이 조작 의혹은 김 전 부원장이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 등으로부터 받았다는 1억 원의 수수 시점과 장소를 2021년 5월 3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유원홀딩스 사무실로 검찰이 공소장 변경을 통해 특정하면서 제기된 것입니다.

1심에서 김 전 부원장 측은 당일 김 전 부원장이 다른 장소에서 다른 사람을 만났다는 증거와 증인을 제시했지만, 검찰은 별도 수사를 통해 ‘조작’으로 판단하고 관련자들을 구속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이날 재판에서 김 전 부원장이 수사와 1심 재판 과정에서 알리바이를 확보하고자 ‘조직단 회의’라는 이름의 단체 텔레그램방을 가동하는 등 전담 조직을 만들어 지휘하다가 여의치 않자 조작까지 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정상적이라면 재판에만 주력해야 하는데 특이하게도 피고인 측은 정치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서 네거티브 언론 대응을 기조로 삼았다”며 “(조직단) 구성원은 법률전문가보다는 정치인, 정치활동가, 언론인이 더 많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전 부원장은 우호적 인터넷 매체를 통해 판결이 잘못됐다는 듯 보도하도록 했다”며 “일말의 반성이 없으며 언론을 통해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 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김 전 부원장은 “제가 갑자기 체포되니 후배들이 주변에 수소문한 것을 마치 간첩단처럼, 대단한 위증이 되는 것처럼 검찰이 거짓말하며 침소봉대한다”며 “애초 검찰은 수수 일자를 특정하지 못하다가 (2021년) 5월 3일에 제 일정이 없으니 (공소제기 후) 그날로 특정한 것”이라고 반발했습니다.

김 전 부원장의 변호인도 알리바이를 조작할 필요가 없었다고 강조하면서 “법정 싸움이 아닌 정치싸움이 된 것은 검찰이 언론에 홍보하면서 대응했기 때문”이라며 검찰에도 책임이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재판부는 1심에서 쟁점이 됐던 금품 수수 당시 유원홀딩스 내부 햇볕의 강도를 파악하고자 검찰에 현장 사진을 촬영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1심에서 유동규 씨 등은 김 전 부원장에게 금품을 전달했던 2021년 5월 3일 오후 6시께 유원홀딩스 건물 회의실 안으로 햇볕이 강하게 비췄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러나 김 전 부원장 측은 오후 6시는 낮이 아니고 저녁이며, 햇볕이 강할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자 검찰은 같은 날짜는 아니지만 해당 시점과 같은 태양의 방위각·고도에서 촬영된 사무실 내부 사진을 재판부에 제출했고, 1심 재판부는 유 씨의 증언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마침 3년 전 그날과 같은 시기인 5월 3일이 다가온다는 점에서 “날씨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검찰이 5월 3일이나 그 전후로 시간별로 사진을 찍어달라”며 “그날을 그냥 보내기에는 아깝고 검찰도 공소유지에 자신이 있다면 못할 이유는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재판부는 1심에서 법정 구속된 김 전 부원장이 요청한 보석 허가 여부는 이달 말이나 5월 초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전 부원장은 당내 대선 예비경선 전후인 2021년 4∼8월 유 씨 등과 공모해 민간업자 남욱 씨로부터 대선자금 명목으로 8억 4,700만원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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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영 기자 (mym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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