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플러스] 담보공탁금에 대한 강제집행
갑은 을에게 1천만원을 대여해 줬는데, 을이 변제기에 변제를 하지 않자, 을을 상대로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해 제1심에서 승소했다. 그러자 을은 갑의 가집행을 우려해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했고, 법원의 결정에 따라 담보로 현금 1천만원을 공탁했다(강제집행정지를 위한 담보공탁은 대부분 현금 공탁으로 이루어진다).
이후 갑이 위 대여금 청구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을 경우, 갑이 위 담보공탁금을 수령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채무자가 제1심에서 승소한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정지하기 위해 채권자 청구 금액 상당액을 공탁했으므로, 일반적으로 채권자는 해당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채무자가 담보공탁한 금원을 곧바로 수령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그런데 집행권원상의 채무자가 집행권원에 대한 강제집행정지를 위해 공탁한 담보는 강제집행정지로 인해 채권자(피공탁자)에게 생길 손해를 담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강제집행정지의 대상인 집행권원에 기한 기본채권 자체를 담보하지 않는다(대법원 2017. 4.28. 선고 2016다277798 판결 참조).
이처럼 채무자가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하면서 담보공탁한 금원은 강제집행정지로 인해 채권자에게 생길 손해를 담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채권자는 강제집행정지로 인해 본인에게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 이를 입증해 위 담보공탁금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 경우 공탁원인 사실에 기재된 피담보채권이 발생했음을 증명하는 서면, 즉 피담보채권인 ‘강제집행정지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에 관한 확정판결, 이에 준하는 서면(화해조서, 조정조서, 공정증서 등)이 필요하다)이지, 본안소송(대여금 청구 소송)의 판결문으로 곧바로 위 담보공탁금의 출급청구를 할 수는 없다.
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한 대여금 채권을 지급받기 위해 담보공탁금에 대한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 채무자(공탁자)의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을 받아야 한다. 채권자는 먼저 법원으로부터 대여금 청구 소송의 판결정본 및 집행문, 확정증명원, 송달증명원을 발급 받아 채무자의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을 받은 다음 대위에 의한 담보취소신청을 해 법원으로부터 위 담보공탁금에 대한 담보취소결정을 받아, 이에 대해 추심을 하거나 변제받을 수 있는 것이다.
경기일보 webmaster@kyeonggi.com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국민의힘 “김포시 서울편입… 주민이 원하면 행정구역 개편”
- 명지대·아주대·용인대 청소노동자 파업 예고…“최저임금 인상·기존 정년 삭감 중단”
- 경기주택도시공사, 전국 도시개발공사 최초 SCEWC 단독관 참여
- 바차라에손 태국 왕자, “태국과 한국의 동반 성장 필요”
- 민주당, 정책금융 중도상환수수료 폐지·예금보호한도 상향 추진
- 경인여자대학교, NH농협은행과 주거래은행 업무협약
- [속보] 대통령실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자녀공제 금액 대폭 확대"
- 세 번째 ‘김건희 특검법’ 법사위 소위 통과…14일 본회의서 처리
- [생생국회] 김현정, 불법 사금융 근절 위한 ‘대부업법 개정안’ 대표발의
- [속보] 고양·의왕·의정부 등 4곳에 5만호 신규택지…2031년 첫 입주 목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