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회계 위반 오스템임플란트 제재..대표 해임 권고

김미희 2024. 4. 11.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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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공시한 오스템임플란트에 대해 대표이사 해임권고를 의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증선위에 따르면 오스템임플란트는 2020년 9월 회사 자금으로 주식을 매매해 손실이 발생했지만, 관련 회계 처리를 누락했다.

이에 증선위는 과징금 부과, 대표이사 해임 권고, 검찰통보(회계처리 위반 및 자료제출 거부), 정정 명령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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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9월 회사 자금으로 주식 매매 후 손실..회계처리 누락
금융위원회.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공시한 오스템임플란트에 대해 대표이사 해임권고를 의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증선위에 따르면 오스템임플란트는 2020년 9월 회사 자금으로 주식을 매매해 손실이 발생했지만, 관련 회계 처리를 누락했다.

또 2021년에 총 900억원 규모의 횡령이 발생했지만, 이를 현금 및 현금성 자산 보유로 재무제표를 공시했다.

오스템임플란트는 감리집행기관이 요구한 자료 제출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기도 했다.

이에 증선위는 과징금 부과, 대표이사 해임 권고, 검찰통보(회계처리 위반 및 자료제출 거부), 정정 명령을 의결했다.
#금융위원회 #증선위 #증권선물위원회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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