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500명 ‘국민연금 개혁 논의’ 참여

조희연 2024. 4. 11.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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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공론화위원회가 13일 시민 500명과 함께 연금개혁 토론회를 시작한다.

이들은 공론화위 의제숙의단이 채택한 두 개의 국민연금 개혁안을 포함한 국민연금 개혁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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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특위 공론화委와 총 4차례
보험료율·소득대체율 놓고 토론
특위, 5월 말 개혁안 완성 방침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공론화위원회가 13일 시민 500명과 함께 연금개혁 토론회를 시작한다. 이들은 공론화위 의제숙의단이 채택한 두 개의 국민연금 개혁안을 포함한 국민연금 개혁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의 모습. 연합뉴스
11일 국회에 따르면 공론화위는 13, 14, 20, 21일 4차례에 걸쳐 시민대표단 500명이 참여하는 공개토론회를 진행한다. 시민대표단은 토론회에서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의무가입연령과 수급개시연령 등 모수개혁안과 기초연금 및 국민연금 관계 설정 등 구조개혁안을 논의한다. 토론이 끝나면 공론화위가 결과를 정리해 연금특위에 보고하고, 연금특위는 21기 국회 임기가 끝나는 5월29일까지 개혁안을 완성할 방침이다. 다만 연금특위 여야 간사를 맡은 유경준 의원과 김성주 의원이 22대 국회에 입성하지 못하면서 제시간에 여야 합의를 거쳐 개혁안이 도출될지는 미지수다.

시민대표단이 선호하는 보험료율·소득대체율 개혁안이 무엇일지 관심이 집중되는데, 공론화위 의제숙의단은 지난달 현행 ‘보험료율 9%·소득대체율 42%(2028년까지 40%로 하향 예정)’를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50%’로 모두 늘리는 안과 ‘보험료율 12%·소득대체율 40%’로 보험료만 늘리는 안을 제시했다. 전자는 ‘보험료를 더 내고 은퇴 후 수급액도 더 받자’는 취지로 소득보장론을 대변하고, 후자는 ‘연금보험료를 더 내고 은퇴 후 수급액은 지금과 똑같이 받자’는 주장으로 재정안정론 의견을 더 반영했다.

2개 안 모두 보험료율 인상을 전제로 한다. 둘 중 어떤 개혁안이 채택돼도 1998년 이후 처음으로 보험료율이 오르는 셈이다. 다만 2개 안 모두 재정안정 효과가 크지 않다는 점이 한계로 꼽힌다.

복지부는 지난해 지금의 보험료율과 명목 소득대체율을 유지할 경우 2055년 국민연금 기금이 고갈될 것으로 예측했다. 1안인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50%’를 채택하면 기금 고갈 시점이 2062년으로 7년 연기되고, 2안인 ‘보험료율 12%·소득대체율 40%’를 택할 경우 2063년으로 8년 연기된다. 결국 1년 차이에 그친다.
일부 전문가는 ‘소득대체율 40%·보험료율 15%’ 안을 추가해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재정안정을 중시하는 전문가들이 모인 연금연구회는 해당 안이 “재정 안정화에 가장 효과적”이라면서 “공론화위가 제시한 두 개의 개혁안은 기금 고갈 시기를 단지 7∼8년 늦추는 정도의 효과만 있어 ‘개혁’이라고 이름 붙일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시민대표단이 선호하는 안이 뚜렷하지 않을 경우 연금특위가 추가 논의를 거쳐 법안을 완성해야 한다. 하지만 토론회가 끝나면 21대 국회 임기 종료까지 약 한 달밖에 시간이 없어, 개혁안이 완성되지 못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조희연 기자 ch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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