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직단 운영해 알리바이 조작” 김용 “간첩단처럼 침소봉대”
불법 정치자금 및 뇌물 수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김용(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씨가 11일 항소심 첫 재판에서 ‘알리바이 조작’ 의혹을 놓고 검찰과 충돌했다.
이날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백강진)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재판에서 검찰과 김씨 측은 1심 재판에서 이뤄진 ‘위증’ 사건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이 사건은 작년 5월 김씨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장 출신 이모씨가 이 대표 대선 캠프 상황실장 출신 박모씨와 서모씨의 부탁을 받고 거짓 알리바이를 증언했다는 것이 골자다.
알리바이 조작은 김씨가 유동규(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씨에게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날로 지목된 ‘2021년 5월 3일’과 관련 있다. 검찰이 재판 중 수수 날짜를 ‘5월 3일’로 특정하자, 김씨 측은 이씨를 증인으로 내세웠다. 이씨는 “그날 김씨 등과 만나 업무 회의를 했다”고 위증하고 관련 증거도 냈다. 그러나 이씨의 증언과 사진은 모두 거짓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검찰 수사에서 위증을 자백했고, 박‧서씨는 위증교사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이날 김씨 측이 알리바이를 확보하고자 텔레그램으로 ‘조직단 회의’를 운영해 증거와 증인을 조작했다고 지적했다. 검사는 “(김씨 측은) 뚜렷한 알리바이가 안 나오자 전담 조직을 만들어 재판 대응을 고민했다”며 “김씨가 (5월 3일) 이씨를 만나 업무 협의를 한 것처럼 거짓 동선을 작성했다”고 말했다.
검사는 “정상적이라면 재판에만 주력해야 하는데 특이하게도 김씨 측은 정치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며 “(조직단) 구성원은 법률 전문가보다 정치인, 활동가, 언론인이 더 많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씨는 이에 그치지 않고 우호적 인터넷 매체를 통해 (1심 유죄) 판결이 잘못됐다는 듯 보도하도록 했다”며 “일말의 반성이 없으며 언론을 통해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 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씨는 “위증은 그야말로 침소봉대”라며 직접 반박했다. 김씨는 “제가 갑자기 체포되니 후배들이 모여 주변에 수소문한 것을 마치 간첩단처럼, 대단한 위증이 되는 것처럼 거짓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이날 김씨가 2021년 사용한 휴대전화의 구글 타임라인 기록을 재판부에 제출하며 금품 수수 장소에 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재판부는 이날 김씨 측 변론 방식이 잘못됐다고 수차례 지적했다. 김씨는 이날 오후 재판에서 진행된 증인 신문에서 앞서 변호사가 한 질문을 반복하고, “검찰의 논리가 맞지 않다”고 비판했다. 재판부가 이에 “피고인은 당연히 재판 절차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억울함이 많겠지만, 재판 진행을 방해하면 본인에게 결코 유리하지 않을 수 있다”며 “변론 전략을 재검토하길 바란다”고 주의를 줬다.
또 김씨가 재판 말미에 혐의를 부인하며 “검찰이 오늘도 거짓말한다”고 하자 재판부가 제지했다. 재판부는 “검찰과 대결하려고 하지 말라”며 “분노를 표하지 않더라도 (재판을) 공정하게 진행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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