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아파트 제로에너지 인증 의무화… 가구당 공사비 30만원 ‘훌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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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부터 30세대 이상 민간 아파트에도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을 의무화한다.
앞서 정부는 2009년 친환경주택 건설기준을 제정한 뒤 제로에너지 주택을 확대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기준을 강화해왔다.
국토부는 제로에너지 건축물 성능 강화에 따라 주택 건설비용이 가구당 약 130만원(84㎡ 세대 기준) 높아지지만, 매년 약 22만원의 에너지 비용을 절감해 약 5.7년이 지나면 추가 건설비용을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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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부터 30세대 이상 민간 아파트에도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을 의무화한다.
11일 국토교통부는 2025년부터 적용되는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건설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2009년 친환경주택 건설기준을 제정한 뒤 제로에너지 주택을 확대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기준을 강화해왔다.
제로에너지 건축물은 신재생에너지 등을 활용해 에너지 소요량을 충당하는 친환경 건축물을 뜻한다. 에너지 자립률에 따라 인증은 1∼5등급으로 나뉜다.
올해부터 민간 아파트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될 예정이었으나, 건설경기 침체로 인해 정부는 적용 시기를 내년으로 미뤘다.
국토부는 제로에너지 건축물 성능 강화에 따라 주택 건설비용이 가구당 약 130만원(84㎡ 세대 기준) 높아지지만, 매년 약 22만원의 에너지 비용을 절감해 약 5.7년이 지나면 추가 건설비용을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공동주택의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을 활성화하고, 사업자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사업계획 승인을 위해 제출해야 하는 에너지절약 성능계획서 작성을 간소화하며, 분양가 심사를 위한 제출 서류로는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서도 허용한다.
또 입주자 모집 단계부터 소비자가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친환경주택 성능에 대한 표준서식을 마련했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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