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 없이 벽 철거한 아래층… 대법 “소송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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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층 발코니를 지탱하는 아래층 벽(내력벽)을 입주민 동의 없이 마음대로 철거했다면 다른 입주민이 소송을 통해 구청의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A씨가 강남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대수선 허가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심의 각하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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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부분 변경 동의 필요” 파기환송
대법원은 해체된 벽이 건물의 외관을 구성하는 발코니의 바깥쪽 벽이므로 공용부분을 변경하는 행위로서 입주민의 동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 벽체는 무거운 하중을 견디기 위해 콘크리트 구조물의 견고한 형태를 갖추고 있고 아래층에도 같은 위치에 동일한 구조의 벽체가 시공돼 있으며 실제로 위층 베란다 바닥을 구성하는 슬래브의 하중을 견디고 전달하고 있다”며 “구체적 위험이 초래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내력벽이 아니라고 섣불리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A씨는 2019년 강남구청에 “아래층 세대가 불법으로 발코니 바깥쪽 벽을 철거했다”며 민원을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다.
장혜진 기자 jangh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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