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오스템임플란트 대표이사 해임 권고 등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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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11일 7차 회의를 열고 회계처리기준 등을 위반한 오스템임플란트㈜에 대해 대표이사 해임 권고 조치를 의결했다.
오스템임플란트는 2020년 9월 회사의 자금으로 주식을 매매해 손실이 발생했으나 관련 회계처리를 누락하고, 현금및현금성자산 보유로 회계처리했다.
이에 증선위는 오스템임플란트의 대표이사 해임을 권고하고, 회계처리 위반 및 자료제출 거부에 대해 회사와 관련자들을 검찰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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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11일 7차 회의를 열고 회계처리기준 등을 위반한 오스템임플란트㈜에 대해 대표이사 해임 권고 조치를 의결했다.
오스템임플란트는 2020년 9월 회사의 자금으로 주식을 매매해 손실이 발생했으나 관련 회계처리를 누락하고, 현금및현금성자산 보유로 회계처리했다. 과대계상 금액은 151억3100만원에 달한다.
또 2021년 전(前) 재무팀장이 개인 주식투자에 사용할 목적으로 회사자금 900억원을 횡령했음에도, 이를 현금및현금성자산의 보유로 회계처리했다. 아울러 감리집행기관이 요구한 일부자료를 정당한 이유 없이 제출 거부하기도 했다.
이에 증선위는 오스템임플란트의 대표이사 해임을 권고하고, 회계처리 위반 및 자료제출 거부에 대해 회사와 관련자들을 검찰통보했다. 향후 금융위에서 과징금 부과도 최종 결정된다.
증선위는 이외에도 소속 사원이 주식을 보유한 회사의 감사 업무를 수행한 서현회계법인은 손해배상공동기금을 10% 추가적립하고 감사업무를 1년간 제한하도록 의결했다. 공인회계사들에 대해서는 감사업무제한과 직무연수 등의 조치를 내렸다.
예일회계법인은 감사인의 자격 제한 위반으로 손해배상공동기금 10% 추가적립과 감사업무제한 1년 조치를 받았다. 마찬가지로 감사인 자격 제한을 위반한 정동회계법인에 대해서는 공인회계사 1인에 대해 감사업무제한 1년, 직무연수 4시간 등을 부여했다.
홍재영 기자 hjae0@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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