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 산불진화대원 벌목 작업 중 사망…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검토
위정성 기자(=장흥) 2024. 4. 11.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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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오전 전남 장흥군 관산읍 한 주택에서 벌목작업을 하던 A씨(64)가 쓰러지는 참나무에 맞아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장흥경찰에 따르면 A씨는 2월부터 5월까지 장흥군과 업무계약을 체결한 봄철 산불진화대원으로 이날 작업은 장흥군 지시에 따라 이뤄졌다.
경찰은 A씨가 톱으로 벤 나무가 쓰러지면서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와 안전 수칙 준수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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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 머리·가슴 크게 다쳐 병원 이송 사망…장흥군 작업지시
장흥경찰에 따르면 A씨는 2월부터 5월까지 장흥군과 업무계약을 체결한 봄철 산불진화대원으로 이날 작업은 장흥군 지시에 따라 이뤄졌다.
11일 오전 전남 장흥군 관산읍 한 주택에서 벌목작업을 하던 A씨(64)가 쓰러지는 참나무에 맞아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장흥경찰에 따르면 A씨는 2월부터 5월까지 장흥군과 업무계약을 체결한 봄철 산불진화대원으로 이날 작업은 장흥군 지시에 따라 이뤄졌다.
경찰은 A씨가 톱으로 벤 나무가 쓰러지면서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와 안전 수칙 준수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
노동당국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는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형 처벌을 내리도록 한 법안이다.
[위정성 기자(=장흥)(wrw11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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