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오스템임플란트 대표 `해임 권고`…회장 등 검찰 통보

김경렬 2024. 4. 11.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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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가 회계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오스템임플란트 대표에 11일 해임 권고 조치를 내렸다.

이날 증선위에 따르면 오스템임플란트는 2020년 9월 회사 자금으로 주식을 매매해 손실이 발생했지만 회계처리를 누락했다.

이에 증선위는 과징금, 대표이사 해임 권고, 검찰통보(회계처리 위반·자료제출 거부), 정정 명령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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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가 회계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오스템임플란트 대표에 11일 해임 권고 조치를 내렸다.

이날 증선위에 따르면 오스템임플란트는 2020년 9월 회사 자금으로 주식을 매매해 손실이 발생했지만 회계처리를 누락했다. 결과적으로 151억3100만원이 과대계상됐다.

또 전(前) 재무팀장이 개인 주식투자 목적으로 2021년 2·3분기 회사 자금을 횡령했지만 이를 현금·현금성 자산 보유로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했다.

오스템임플란트는 감리 집행기관이 요구한 일부 자료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기도 했다.

이에 증선위는 과징금, 대표이사 해임 권고, 검찰통보(회계처리 위반·자료제출 거부), 정정 명령을 의결했다. 회사와 회장, 대표이사 외 2인도 검찰 통보에 이름을 올렸다.

소속 사원이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회사에 대한 감사업무를 진행한 서현회계법인은 손해배상공동기금을 10% 추가 적립하고 감사업무를 1년 제한한다.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는 지정회사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1년 및 직무연수 6시간을 부여했다.

예일회계법인과 정동회계법인도 감사인의 자격 제한 위반으로 손해배상공동기금 10%를 추가 적립하고, 감사업무 1년 제한을 지시했다.. 김경렬기자 iam10@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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