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회계처리기준 위반’ 오스템임플란트 제재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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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오늘(11일) 회계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한 오스템임플란트에 대표이사 해임 권고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증선위에 따르면 오스템임플란트는 2020년 9월 회사 자금으로 주식을 매매해 손실이 발생했으나 관련 회계 처리를 누락하고 '현금 및 현금성 자산' 보유로 회계처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증선위는 오스템임플란트 대표이사 해임 권고 조치와 함께 회계처리 위반 사항 등을 검찰에 통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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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오늘(11일) 회계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한 오스템임플란트에 대표이사 해임 권고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증선위에 따르면 오스템임플란트는 2020년 9월 회사 자금으로 주식을 매매해 손실이 발생했으나 관련 회계 처리를 누락하고 '현금 및 현금성 자산' 보유로 회계처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를 통해 과대계상, 즉 자산의 가치를 부풀려 회계 장부에 기록한 금액이 당해년도 3분기 151억 3,100만 원에 달했다고 증선위는 밝혔습니다.
오스템임플란트는 또 2021년 2·3분기에는 총 900억 원 규모 횡령이 발생했는데도 이를 현금이나 현금성 자산 보유로 재무제표를 작성해 공시했습니다.
감리집행기관이 요구한 자료를 정당한 이유 없이 제출 거부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증선위는 오스템임플란트 대표이사 해임 권고 조치와 함께 회계처리 위반 사항 등을 검찰에 통보했습니다.
증선위는 소속 사원이 주식을 소유한 회사에 대해 감사를 진행한 서현회계법인과 소속 회계사에도 감사업무제한 등 조처를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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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서영 기자 (belles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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