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건설 “상장폐지 사유 발생 관련 이의 신청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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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건설이 상장 폐지 사유가 발생한 데 대해 한국거래소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고 오늘(11일) 공시했습니다.
지난달 20일 외부감사인 삼정회계법인은 태영건설의 지난해 재무제표에 대해 감사 '의견 거절'을 냈습니다.
회계법인의 의견 거절은 상장 폐지 사유에 해당하지만, 이의 신청이 받아들여 질 경우 심의를 통해 최장 1년의 개선 기간을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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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건설이 상장 폐지 사유가 발생한 데 대해 한국거래소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고 오늘(11일) 공시했습니다.
지난달 20일 외부감사인 삼정회계법인은 태영건설의 지난해 재무제표에 대해 감사 ‘의견 거절’을 냈습니다.
회계법인의 의견 거절은 상장 폐지 사유에 해당하지만, 이의 신청이 받아들여 질 경우 심의를 통해 최장 1년의 개선 기간을 줍니다.
이 기간 재감사를 거쳐 다시 적정 의견을 받으면 상장 폐지 사유는 해소됩니다.
회계법인이 의견 거절을 한 가장 큰 이유는 태영건설의 자체 결산 결과, 지난해 별도 기준 1조 6천억 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하며 회사가 자본잠식 상태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태영건설은 이에 대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에서 앞으로 수년 동안 예상되는 추가 손실에 대한 충당 부채를 한꺼번에 선반영하면서 발생한 결과라는 입장입니다.
감사보고서 제출 시점에 워크아웃(기업구조개선)으로 인한 기업실사가 진행 중이어서 계속기업 가정에 대한 불확실성이 존재한다는 점도 의견 거절 결정에 반영됐습니다.
태영건설은 이달 안에 기업개선계획이 수립되면 이런 불확실성이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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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예원 기자 (ai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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