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오스템임플란트, 횡령 사실 기재 누락…대표이사 해임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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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0억원대 횡령이 발생했던 오스템임플란트가 대표이사 해임 권고 등 조치를 받았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11일 제7차 회의에서 이 같은 조치를 의결했다.
이에 증선위는 오스템임플란트 대표이사에 해임 권고 조치를 의결하고 회사와 회장, 대표이사 외 2인 등을 검찰에 통보했다.
이밖에 서현회계법인, 예일회계법인, 정동회계법인 등이 감사인의 독립성 위반을 지적받아 감사업무 제한 등 조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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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우연수 기자 = 2200억원대 횡령이 발생했던 오스템임플란트가 대표이사 해임 권고 등 조치를 받았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11일 제7차 회의에서 이 같은 조치를 의결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회사는 2020년 9월 회사의 자금으로 주식을 매매해 손실이 발생했으나 관련 회계처리를 누락하고 현금 및 현금성자산 보유로 회계 처리했다.
또 전 재무팀장이 개인 주식투자에 사용할 목적으로 회사 자금을 횡령했음에도 이를 현금 및 현금성자산으로 과대 계상했다.
회사는 감리 집행 기관이 요구한 일부 자료를 정당한 이유 없이 제출 거부하기도 했다.
이에 증선위는 오스템임플란트 대표이사에 해임 권고 조치를 의결하고 회사와 회장, 대표이사 외 2인 등을 검찰에 통보했다. 회사에 대한 과징금은 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이밖에 서현회계법인, 예일회계법인, 정동회계법인 등이 감사인의 독립성 위반을 지적받아 감사업무 제한 등 조치를 받았다. 이들은 소속 사원이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회사에 대해 감사인이 될 수 없음에도 감사 업무를 수행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oincidenc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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