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다시 '여소야대' 직면한 윤 대통령…'거부권 행사' 가시밭길

김태영 기자 2024. 4. 11.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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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정부는 임기 5년 내내 '여소야대'로 국정운영을 하는 첫 번째 정부가 됐습니다. 윤 대통령은 그동안 '거부권 행사'로 거대야당을 견제해왔는데 총선에서 '정권 심판' 민심을 확인한 만큼 거부권 행사를 이어갈 수 있을지도 미지수입니다.

김태영 기자입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여소야대 국면에서 거대 야당이 강행 처리했던 법안을 거부권 행사로 대응해왔습니다.

지난 2년 동안 9건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고, 국회로 다시 돌아온 법안은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지 못하고 모두 폐기됐습니다.

이번 총선에서도 범야권은 200석을 넘기지 못하면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여전히 유효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이전처럼 거부권을 행사하기에는 부담이 큽니다.

야권에선 이미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법안들의 재추진을 예고한 상황입니다.

또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야권과의 극한 대립은 불가피합니다.

이렇게 되면 여론의 피로도가 높아지면서 그나마 남은 국정운영의 동력마저 잃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추미애/민주당 경기 하남갑 당선인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 국민을 무시하고 민생에 고통을 주는 거부권 행사를 남발을 한다든지 저는 이 정권은 굉장히 후반으로 갈수록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산안 처리도 야권의 협조 없이는 불가능하고 대통령의 인사권도 제약을 받습니다.

당장에 한덕수 총리가 물러날 경우 후임 총리는 국회에서 임명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야당이 찬성하지 않으면 임명할 수 없습니다.

윤 대통령도 지난 1월 한 언론인터뷰에서 "총선에서 여당이 다수당이 되지 못하면 거의 식물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개헌이나 대통령 탄핵소추 저지선은 가까스로 지켰다지만 조기 레임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여당에서 이탈표가 발생할 경우 대통령 거부권 무력화는 물론이고 개헌과 탄핵까지도 가능할 수 있다는 관측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영상디자인 유정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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