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비대위원장 면허정지 유지...법원 "공공복리에 중대 영향 우려"

박다영 기자 2024. 4. 11.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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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택우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이 정부가 내린 의사면허 정지 3개월 처분을 중단해달라며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기각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열)는 11일 김 위원장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김 위원장 측은 "이 사건 처분에 따라 의사면허자격이 정지된 기간 동안 일체의 의료행위를 수행할 수 없게 되므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집행정지할 긴급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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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 김택우 의협 비상대책위원장이 9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가진 의대정원 증원 저지를 위한 비대위 브리핑에서 최근 불거진 의협 내부 갈등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4.4.9/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이 정부가 내린 의사면허 정지 3개월 처분을 중단해달라며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기각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열)는 11일 김 위원장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김 위원장은 강원도의사회 회장으로 지난 2월 대한의사협회 임시대의원총회에서 '의대정원 증원 저지를 위해 설치하는 비상대책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임명됐다.

복지부는 지난 2월6일 김 위원장 등에게 진료거부, 휴진 등 집단행동을 하거나 이를 조장, 교사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해달라고 명령했다.

김 위원장은 명령을 받고도 지난 2월 15일 개최된 '의대 정원 증원·필수의료패키지 저지를 위한 궐기대회'에서 "기필코 정원 저지를 위해 앞장서겠다"며 "13만 대한민국 의사가 동시에 면허가 취소되는 환경을 만들어야 우리가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발언했다.

복지부는 김 위원장이 전공의들의 사직서 제출을 조장했다는 이유를 들어 김 위원장과 박명하 의협 비대위 조직위원장 등에게 오는 15일부터 7월14일까지 3개월간 의사면허 자격을 정지하는 처분을 내렸다.

김 위원장 측은 "이 사건 처분에 따라 의사면허자격이 정지된 기간 동안 일체의 의료행위를 수행할 수 없게 되므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집행정지할 긴급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김 위원장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이 사건 처분의 집행을 정지할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이 사건 처분의 집행정지는 허용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보건에 대한 중대한 위해 발생 방지라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으며 이와 같은 공공복리의 침해 정도는 신청인이 입게 될 손해에 비해 현저하게 중하다고 판단된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어 "일반적인 면허자격정치 저분과 달리 이 사건 처분은 보건의료정책을 위한 필요와 국민보건에 발생할 중대한 위해 방지라는 공공복리를 달성하기 위한 직접적·구체적인 수단에 해당한다"며 "이에 대한 집행정지를 허용하는 것은 공공복리 달성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할 것"이라고 했다.

박다영 기자 allzer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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