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의협 비대위원장 ‘면허 정지’ 유지 결정

손인해 2024. 4. 11.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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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택우 대한의사협회 비대위원장 (출처 : 뉴스1)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장이 정부의 의사 면허 정지 처분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오늘(11일) 김 위원장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비대위원장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면서도 "면허정지 처분의 집행을 정지하면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과 국민의 신뢰 등이 저해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나아가 진료 거부, 휴진 등 집단 행동이 확산하고 의료 공백이 장기화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공공복리의 침해 정도가 김 비대위원장이 입게 될 손해에 비해 현저히 중하다"고 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김 위원장이 지난 2월 의대 정원 증원 반대 궐기대회에서 "13만 대한민국 의사가 동시에 면허취소 돼야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발언해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위반했다며 3개월 의사면허 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손인해 기자 son@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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