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간부들, 3개월 '의사면허 정지' 현실화…법원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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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의협 비대위)가 의사면허 정지 3개월 처분에 대해 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법원이 기각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열)는 11일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의 집행정지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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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의협 비대위)가 의사면허 정지 3개월 처분에 대해 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법원이 기각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열)는 11일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의 집행정지를 기각했다.
법원이 기각 결정을 내림에 따라 오는 15일부터 3개월간 김 비대위원장의 의사 면허가 정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재판부는 "집행정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신청인의 손해뿐만 아니라 공공복리에 미칠 영향을 아울러 고려하여야 한다"고 판단했다.
집행이 정지될 경우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과 신뢰가 저해될 우려가 있고, 진료거부, 휴진 등 집단행동이 확산되고 의료공백이 장기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따라서 '국민보건에 대한 중대한 위해 발생 방지'라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이 사건 처분의 집행을 정지할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의 집행정지는 허용될 수 없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달 전공의 집단사직을 조장해 업무방해를 교사했다는 혐의(집단행동 교사금지 명령 위반)를 받는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과 박명하 의협 비대위 조직위원장 등에게 오는 4월15일부터 7월14일까지 3개월간 의사 면허 정지 처분을 송달했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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