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 2심도 혐의 부인…"알리바이 조작 의혹은 침소봉대"(종합)
"유원홀딩스 방문 안해"…타임라인 제출
검찰은 "주요혐의 모두 유죄…양형상향"
'햇빛' 논란 유원홀딩스 사진 제출 요청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대장동 및 백현동 개발 의혹과 관련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항소심 첫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1심 재판에서 불거졌던 알리바이 조작 의혹에 대해서도 검찰이 무리한 주장을 펼친다며 반박하는 입장을 거듭했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는 11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원장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개공) 본부장 등의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김 전 부원장은 이날 재판에서 정치자금법 위반과 뇌물 혐의 전반에 대해 부인하는 입장을 밝혔다.
김 전 부원장 측은 1심 판결에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을 주장하며 결정적 증거로 작용한 유 전 본부장 측 진술 신빙성을 저격했다.
그의 변호인은 "1심 판결에 대한 전체적인 취지는 유동규 피고인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는 것"이라며 "1심은 김용 피고인의 행적에 대해 2021년 5월3일 오후 6시 이후 유원홀딩스 사무실에 들러 돈을 받아 갔다고 판단했지만 추가 증거에 따르면 이날 방문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용의) 방문 사실이 없다면 유동규 피고인과 관련자들의 증언 일부가 달라질 수 있기에 원심 판결은 사실오인 가능성이 높다"며 "이 사건은 대장동 사업에 이해관계가 있는 이들이 이익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가 본질인데, 김용 피고인은 특별한 이해관계를 갖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김 전 부원장 측은 구글타임라인을 그 증거로 제출하겠다면서 "검찰은 타임라인에 대해 수정·삭제가 가능하다는 취지로 말하는데, 이는 제3의 기관에서 원데이터의 아이디·로그인 정보 등을 포함해 변경됐는지를 판단해야 할 문제"라고도 했다.
검찰은 반발하며 김 전 부원장 측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유동규 피고인의 진술 신빙성에 관해서는 집중적으로 검토했고, 유사 사건 증언을 종합해 신빙성을 판단함으로써 김용에게 유죄가 내려진 것"이라며 "유동규는 이미 기소됐던 뇌물 사건이 있고 김용에게 뇌물을 줬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자백하는 경위가 됐는데 이를 보더라도 허위로 진술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정치자금법 위반뿐만 아니라 뇌물 혐의 관련 사실관계는 1심에서 모두 인정됐고, 김용의 적극적인 요구로 범행이 일어난 점을 고려하면 양형도 상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측은 이 사건 1심 재판 과정에서 논란을 빚었던 알리바이 조작 의혹에 대해서도 대립했다. 검찰은 김 전 부원장이 대장동 민간업자 등으로부터 수수한 것으로 의심되는 특정 시점과 관련해 이재명 대표의 대선 캠프 인사들과 조직적으로 알리바이를 조작하고 위증을 교사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피고인은 구속기소 된 이후 검찰이 금품수수 관련 시점을 특정하기 어렵다고 생각해 알리바이 주장을 수집하고 잘되지 않자 전담 조직을 만들어 대응했다"며 "정상적이라면 사법 영역인 재판에 주력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네거티브를 기본 대응으로 삼았다"고 지적했다.
반면 김 전 부원장 측은 "조직원이니 그런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며 "피고인은 정치인이고 이재명 대표와 관련이 있기에 당 차원에서 대응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고 반박했다.
직접 발언 기회를 얻은 김 전 부원장도 "갑자기 구속된 이후 제 사정을 아는 분들이 모여서 한 일을 이런 식으로 간첩단 만들 듯 조직단 회의라고 하는 것은 침소봉대"라고 비판했다.
재판부는 이달 29일 다음 공판을 열기로 하고 김 전 부원장 측에 구글 타임라인 관련 증거조사 필요성 등 의견을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김 전 부원장의 보석 신청에 대해서도 이르면 이달 중 결정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재판부는 1심에서 검찰이 제출한 유원홀딩스 회의실 내부 사진과 관련해 항소심에서도 현장 사진을 내달라고 요청했다. 회의실은 유 전 본부장이 2021년 5월3일 김 전 부원장에게 현금 1억원을 전달한 곳으로 지목한 장소다.
1심에서 유 전 본부장과 정민용 변호사는 돈이 전달될 당시 햇빛이 강했다고 진술했는데, 검찰은 당시와 동일한 태양 방위각·고도에서 촬영된 내부 사진을 제출해 진술 신빙성을 인정받았다.
재판부는 "검찰이 공소유지에 자신이 있다면 (사진 촬영을) 못할 이유가 없다는 생각"이라며 "5월3일이 아니더라도 5월2일에 재판이 있으니 가능하면 시간별로 찍어서 제출해달라"고 주문했다.
김 전 부원장은 2021년 4~8월 남욱 변호사 등 대장동 민간사업자로부터 대선 자금 명목으로 8억4700만원을 부정한 방법으로 건네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지난해 11월 1심은 그에게 징역 5년 및 벌금 7000만원 등을 선고했다. 대장동 의혹 관련 이 대표 측근의 첫 유죄 판결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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