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회계처리기준 위반' 오스템임플란트에 대표이사 해임 권고

신건웅 기자 2024. 4. 11.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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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11일 제7차 회의를 열고,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오스템임플란트㈜에 대해 대표이사 해임 권고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증선위는 이에 오스템임플란트의 대표이사 해임 권고 조치와 더불어 회계처리 위반 사항을 검찰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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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서울=뉴스1) 신건웅 기자 =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11일 제7차 회의를 열고,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오스템임플란트㈜에 대해 대표이사 해임 권고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오스템임플란트는 2020년 9월 회사의 자금으로 주식을 매매해 손실이 발생했으나 관련 회계처리를 누락하고, 전(前) 재무팀장이 개인 주식투자에 사용할 목적으로 회사자금을 횡령했음에도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의 보유로 계상했다. 또 감리집행기관이 요구한 일부 자료를 정당한 이유 없이 제출 거부했다.

증선위는 이에 오스템임플란트의 대표이사 해임 권고 조치와 더불어 회계처리 위반 사항을 검찰 통보했다. 회사와 회장, 대표이사 외 2인도 검찰 통보에 이름을 올렸다. 과징금 역시 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해 부과할 예정이다.

소속 사원이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회사에 대한 감사업무를 진행한 서현회계법인은 손해배상공동기금을 10% 추가 적립하고 감사업무를 1년 제한한다.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는 지정회사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1년 및 직무연수 6시간을 부여했다.

마찬가지로 예일회계법인과 정동회계법인도 감사인의 자격 제한 위반으로 손해배상공동기금 10%를 추가 적립하고, 감사업무 1년 제한을 지시했다.

ke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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