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길거리서 일면식 없는 70대 살해한 20대 징역 18년에 항소

정인선 기자 2024. 4. 11.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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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에서 일면식도 없는 70대 행인을 흉기로 살해한 20대가 징역 18년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다.

대전지검은 살인 혐의로 기소된 A(26) 씨가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에 대해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1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2월 3일 오전 10시 30분쯤 대전 동구 판암역 출구 앞 노상에서 지나가는 70대 B 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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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일보 DB.

대전에서 일면식도 없는 70대 행인을 흉기로 살해한 20대가 징역 18년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다.

대전지검은 살인 혐의로 기소된 A(26) 씨가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에 대해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11일 밝혔다.

A 씨도 지난 8일 변호인을 통해 항소한 상태다.

대전지검은 "이른바 '이상동기 범죄'는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며 "피해자는 극심한 고통 속에서 생을 마감했고, 피해자의 유족은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와 고통을 안고 살아가야 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2월 3일 오전 10시 30분쯤 대전 동구 판암역 출구 앞 노상에서 지나가는 70대 B 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와 일면식도 없던 A 씨는 주변 시민이 범행을 제지하자, 흉기를 내려놓았고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재판 과정에서 A 씨 측 변호인은 "2017년쯤 정신질환을 진단받고 지난해 장애인으로 등록됐다"면서 "망상 증상으로 범행을 벌이게 됐음을 참작해달라"며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면식 없는 무고한 행인을 무자비하게 살인하고, 살해하기 위해 도구를 구매하고 계획적으로 급소를 찌르는 등 심신미약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정신적 장애는 인정되나,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면서 "심신미약으로 감경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해 피고인 측의 심신미약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며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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