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길거리서 일면식 없는 70대 살해한 20대 징역 18년에 항소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전에서 일면식도 없는 70대 행인을 흉기로 살해한 20대가 징역 18년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다.
대전지검은 살인 혐의로 기소된 A(26) 씨가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에 대해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1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2월 3일 오전 10시 30분쯤 대전 동구 판암역 출구 앞 노상에서 지나가는 70대 B 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전에서 일면식도 없는 70대 행인을 흉기로 살해한 20대가 징역 18년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다.
대전지검은 살인 혐의로 기소된 A(26) 씨가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에 대해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11일 밝혔다.
A 씨도 지난 8일 변호인을 통해 항소한 상태다.
대전지검은 "이른바 '이상동기 범죄'는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며 "피해자는 극심한 고통 속에서 생을 마감했고, 피해자의 유족은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와 고통을 안고 살아가야 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2월 3일 오전 10시 30분쯤 대전 동구 판암역 출구 앞 노상에서 지나가는 70대 B 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와 일면식도 없던 A 씨는 주변 시민이 범행을 제지하자, 흉기를 내려놓았고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재판 과정에서 A 씨 측 변호인은 "2017년쯤 정신질환을 진단받고 지난해 장애인으로 등록됐다"면서 "망상 증상으로 범행을 벌이게 됐음을 참작해달라"며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면식 없는 무고한 행인을 무자비하게 살인하고, 살해하기 위해 도구를 구매하고 계획적으로 급소를 찌르는 등 심신미약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정신적 장애는 인정되나,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면서 "심신미약으로 감경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해 피고인 측의 심신미약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며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Copyright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망해도 괜찮다는 KAIST 학생들… 제2회 실패학회 개최한다 - 대전일보
- 대전 트램, 11월 중 첫 삽 뜨나… 막바지 행정절차 돌입 - 대전일보
- 기업 10곳 중 7곳 "정년 연장시 경영 부담 가중…연공·호봉제 탓" - 대전일보
- 트럼프 ‘핵심 경합주' 펜실베니아, 조지아서 앞서 나가 - 대전일보
- 이준석 "尹은 선조, 한동훈은 원균"… 홍준표 "시의적절" - 대전일보
- 신임 교사도, 중견 교사도 학교 떠난다… 탈(脫) 교단 가속화 - 대전일보
- 北 김여정, 한미일 공중훈련 비난 "핵 무력 정당성 입증 현상" - 대전일보
- 국장 탈출 개미 56만 명…돌아올까 - 대전일보
- 2025년도 충청권 살림살이 확정…긴축재정 속에서도 예산 증액 사활 - 대전일보
- 된장·간장 만드는 '장 담그기 문화' 인류무형유산 등재 확실시 - 대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