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판암동서 일면식 없던 행인 살해한 혐의 20대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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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동구의 한 지하철역 인근에서 대낮에 일면식 없는 행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은 20대에 대해 검찰도 항소를 제기했다.
대전지검은 11일 살인 혐의로 징역 18년을 선고받은 A(26)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
앞서 A씨는 지난 8일 자신의 변호인을 통해 대전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한편 A씨는 지난해 12월 3일 오전 10시 30분께 대전 동구 판암동 지하철역 인근에서 70대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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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대전 동구의 한 지하철역 인근에서 대낮에 일면식 없는 행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은 20대에 대해 검찰도 항소를 제기했다.
대전지검은 11일 살인 혐의로 징역 18년을 선고받은 A(26)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
검찰은 이른바 ‘이상동기 범죄’는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며 피해자가 극심한 고통 속에서 생을 마감했고 유족 역시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와 고통을 안고 살아가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해 더 무거운 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이상동기 범죄에 대해 엄정히 대처하고 죄질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항소심에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A씨는 지난 8일 자신의 변호인을 통해 대전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항소심은 대전고법 형사합의부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A씨는 지난해 12월 3일 오전 10시 30분께 대전 동구 판암동 지하철역 인근에서 70대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다.
당시 A씨는 일면식 없던 B씨에게 흉기를 휘둘렀으며 경찰이 출동하자 흉기를 버린 후 순순히 체포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A씨 측 변호인은 과거 2013년부터 A씨가 정신과 치료를 받다 조현병 진단을 받았고 현재 장애인 등록까지 돼 있는 상황임을 강조하며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하지만 1심을 심리한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병만)는 “범행 당시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부족한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고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해도 감경은 적절하지 않다”며 “아무런 관계없는 피해자를 살해하고 유족이 현재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A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5년도 함께 명령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191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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