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입건 선거사범 765명…‘공소시효 6개월’ 수사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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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사범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대검찰청은 오늘(11일) 4·10 총선 선거사범 765명을 입건해 5명을 기소했고, 709명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이 입건한 선거사범은 10일 자정을 기준으로 제21대 총선 선거일 당시의 약 60%(1,270명)로, 이번 총선부터 검찰청법 개정 등에 따라 검사의 수사 개시 범위가 제한돼 검찰에서 직접 수사하던 주요 선거범죄에 대한 단속 인원이 줄어든 것이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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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사범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대검찰청은 오늘(11일) 4·10 총선 선거사범 765명을 입건해 5명을 기소했고, 709명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이 입건한 선거사범은 10일 자정을 기준으로 제21대 총선 선거일 당시의 약 60%(1,270명)로, 이번 총선부터 검찰청법 개정 등에 따라 검사의 수사 개시 범위가 제한돼 검찰에서 직접 수사하던 주요 선거범죄에 대한 단속 인원이 줄어든 것이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실제로 대검 관계자는 “종전과 달리 경찰에 접수돼 영장신청 등 없이 경찰 자체 수사 중인 선거사범 통계는 반영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범죄유형별로 살펴보면 허위사실 유포와 흑색선전 사범이 315명(41.2%)로 가장 많았고, 금품 선거 사범이 141명(18.4%), 선거 폭력·방해 사범이 34명(4.4%), 공무원·단체 불법 사범이 31명(4.1%)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선거관리위원회 등 유관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수사 초기부터 사건 관련 정보를 신속하게 공유하는 등 선거범죄 수사와 처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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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기자 (hun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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