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주인 곧 바뀌는데…'차량 급발진 책임' 물을 도현이법은 어떡하나
[앵커]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끝나고 이제 곧 국회의 주인도 새롭게 바뀔 예정입니다.
새 국회 임기가 시작되면 21대 국회에서 발의돼 계류 중인 법안은 자동 폐기되는데요.
이 가운데 강릉에서 안타까운 급발진 사망 사고 이후 발의된 제조물책임법 개정안, 일명 '도현이법'도 포함돼 있어 유가족들이 발만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이상현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22년 12월 강원도 강릉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급발진으로 추정되는 이 사고로 12살 이도현 군이 하늘나라로 떠났습니다.
운전자였던 할머니가 경찰 조사를 받고 무혐의로 풀려났지만, 책임을 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현행 제조물책임법에 차량의 결함 여부를 피해자인 소비자가 입증하도록 명시돼 있기 때문입니다.
도현이 아빠는 사고의 원인을 차량 제조사가 밝히게 하도록 제조물 책임법 개정을 요구했고 여야 모두 나서 관련 법안을 5건이나 발의했습니다.
그런데 소관 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가 법 개정 시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우려하며 난색을 표해 법안은 상임위에 계류된 상태입니다.
21대 정기 국회가 종료됐기 때문에 법안은 자동 폐기가 유력합니다.
<이상훈 / 고 이도현 군 아버지> "21대 국회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이 아직 한 달 정도 남아있으니 그런 소망으로 계속 바라고 있지만 21대 국회에서는 안 될 것 같고…."
법안을 발의했던 국회의원들도 안타깝지만, 공정위가 입장을 바꾸지 않는 한 이번 국회에서 처리하기 힘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허영 / 국회의원> "임시 국회에서 최대한 처리 노력을 하고, 안 되더라도 22대 국회 첫 법안으로서, 좀 더 강화된 법안으로 제출해서 22대 국회 때에는 꼭 통과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달 말 임시 국회가 열릴 예정이라 이 기간에 도현이법이 통과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이상현입니다. (idealtype@yna.co.kr)
[영상취재기자 박종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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