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건설 “상장폐지 사유 발생 관련 이의 신청서 제출”

이미호 기자 2024. 4. 11.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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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건설은 상장 폐지 사유 발생과 관련한 이의신청서를 한국거래소에 제출했다고 11일 공시했다.

앞서 외부감사인 삼정회계법인은 지난달 20일 태영건설의 작년 재무제표에 대해 감사 '의견 거절'을 했다.

이에 태영건설은 당시 회계법인의 의견 거절 직후, 거래소에 이의 신청을 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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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법인 ‘의견 거절’ 따른 후속 조치
태영건설 “기업개선계획안 수립되면 재감사”

태영건설은 상장 폐지 사유 발생과 관련한 이의신청서를 한국거래소에 제출했다고 11일 공시했다.

서울 영등포구 태영건설 본사/연합

앞서 외부감사인 삼정회계법인은 지난달 20일 태영건설의 작년 재무제표에 대해 감사 ‘의견 거절’을 했다. 회계법인의 의견 거절은 상장 폐지 사유에 해당한다. 이에 태영건설은 당시 회계법인의 의견 거절 직후, 거래소에 이의 신청을 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만약 태영건설의 이의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심의를 통해 최장 1년의 개선기간이 주어진다. 해당 재무제표에 대한 재감사를 거쳐 적정 의견을 받으면, 상장 폐지 사유가 해소된다.

회계법인이 의견 거절을 한 가장 큰 이유는 태영건설이 자본잠식 상태에 빠졌기 때문이다. 태영건설의 자체 결산 결과, 지난해 별도 기준 1조6000억 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했다. 태영건설의 주식은 자본잠식 상태로, 지난달 14일부터 거래가 중지됐다.

태영건설은 기업개선계획이 의결되면 이와 같은 불확실성이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태영건설은 의견 거절에 대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의 예상되는 추가 손실에 대한 충당 부채를 한꺼번에 선반영하면서 발생한 결과’라는 입장을 낸 바 있다. 또 워크아웃으로 인한 기업실사가 진행 중이라 계속 기업 가정에 대한 불확실성이 존재한다는 점이 반영됐다는 점도 피력했다.

태영건설 관계자는 “기업개선계획안이 이달 말 안에 수립될 예정”이라며 “개선 기간 자본 확충이 된 시점에 지난해 재무제표에 대한 재감사를 받아 적정 의견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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