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터진 금융권 내부통제 사고… '책무구조도'로 해결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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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들이 '내부통제 강화'를 외치고 있지만, 배임·횡령 등 금융사고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
서지용 상명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는 "은행 등 금융회사들이 금융사고를 개인의 일탈로 치부한다면, 향후 은행의 수신이 계속 이탈할 가능성이 크다"며 "금융사고 발생 여부는 책무구조도 자체보다는 CEO의 관심도가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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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들이 ‘내부통제 강화’를 외치고 있지만, 배임·횡령 등 금융사고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 이에 금융당국이 금융사 CEO를 비롯한 개별 임원에게 구체적인 책임을 부여, 사고를 미연에 막겠다는 취지로 추진하는 책무구조도가 대안이 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올해 들어 금융권에서 연이어 배임·횡령 등 금융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내부통제 부실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지난 9일 KB국민은행은 자체 조사를 통해 ‘업무상 배임’ 금융사고가 2건 발생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공시했다. 대구 한 지점에서는 2020년 8월 말부터 지난달 8일까지 취급한 주택담보대출 등 총 111억3800만원의 가계대출에서 대출신청인의 소득이 과다 산정됐다. 경기 용인시 모 지점에서는 동탄 A 상가 분양 대상자들에게 272억원의 담보대출을 내줄 때 임대업이자상환비율(RTI)을 실제보다 높게 산정했다.
KB국민은행은 지난달 13일에도 배임 건이 발생해, 금융감독원의 현장 검사를 받고 있다. 경기도 안양시 한 영업점에서 상가 분양자들을 대상으로 담보가치를 부풀려 104억원 대출을 내준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검사가 마무리되기도 전에 또다시 같은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이외에도 올해 NH농협은행에서는 부동산 담보가치 부풀리기 및 예금 무단 인출건이, 새마을금고에서는 편법대출, 한국투자저축은행에서는 고객자금 횡령 등이 발생했다. 앞서 지난 2022년 우리은행 700억원 횡령, 2023년 경남은행 3000억원 횡령 등 금융사들은 매년 대규모의 금융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내부통제 시스템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다.
다만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그나마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지배구조법 개정안으로 마련된 책무구조도 도입이 향후 금융권 횡령·배임 사고를 막을 수 있는 대안으로 꼽힌다.
오는 7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우선 금융지주사와 은행들은 내년 1월까지 책무구조도를 마련해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최근에도 은행장들을 만나 “책무구조도가 은행 내부통제 문제의 실질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지시한 바 있다.
책무구조도에는 각 금융사의 ▲준법감시와 위험관리 등 책임자 지정 총괄업무 ▲여신·수신, 투자매매 및 중개, 신탁 등 영업 관련 업무 ▲인사·교육, 보수, 건전성 관리, 업무 위수탁 등 경영관리 업무 등에 따라, 구체적인 대상과 범위 등이 포함돼야 한다. 무엇보다 대표 이사 등 총괄 관리의무자가 이를 수시로 점검해야 한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내부통제가 잘 이뤄졌는데도 고도화된 범죄가 일어나는 것과, 제도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하는 건 차원이 다르다”며 “결국 개인의 일탈을 최대한 막기 위해 책무구조도 도입이 필요한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업계 일각과 금융 전문가 그룹에서는 책무구조도와 배임 등 금융사고는 별개의 문제라는 의견도 내고 있다. 영업점에서 발생하는 금융사고를 책무구조도만으로 해결하기는 무리라고 것이다. 무엇보다 지금처럼 사고를 일개 개인의 일탈로 치부하고 넘기는 문화 자체가 근절돼야 한다는 것이다.
서지용 상명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는 “은행 등 금융회사들이 금융사고를 개인의 일탈로 치부한다면, 향후 은행의 수신이 계속 이탈할 가능성이 크다”며 “금융사고 발생 여부는 책무구조도 자체보다는 CEO의 관심도가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IT조선 김경아 기자 kimka@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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