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합시다] 금투세는 어디로…새 국회 세금 입법 전망

KBS 2024. 4. 11.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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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합시다> 시간입니다.

22대 총선이 끝났습니다.

정치적 파장도 파장이지만, 경제 정책, 특히 법을 손대야 하는 세금 정책은 직접 영향을 받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가 대표적인데, 주요 현안 전망해보겠습니다.

금투세는 전에 없던 세금입니다.

주식투자 순익이 연간 5천만 원을 넘으면 부과됩니다.

내년 1월 시행 예정이지만 그 전에 폐지하겠다는 게 정부 방침이고, 관련 세법 개정안도 이미 냈습니다.

민주당의 총선 공약집을 보면, 금투세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금투세는 민주당이 여당일 때 주도해서 만들었고, 금투세 폐지는 일종의 감세여서 반대할 여지가 큽니다.

다만, 개미 투자자의 금투세 거부감이 변수입니다.

세금 신설은 정치적 부담 거리입니다.

대개 세법은 정기국회에서 개정될 때가 많아서, 금투세 존폐는 22대 첫 정기국회에서 민주당 당론에 좌우될 가능성이 큽니다.

주가를 끌어올리자는 '밸류업' 정책도 감세 이슈입니다.

배당을 늘리고 자사주를 소각하면 배당소득세와 법인세를 깎아주겠단 그림인데, 역시 야당 동의가 없으면 추진하기 어렵습니다.

상속세 전면 개편, 부가세 한시 인하, 기업에 대한 각종 세액 공제 등 감세 정책 전반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견 없는 감세도 있습니다.

부영그룹이 쏘아 올린 '기업 출산지원금 전액 비과세' 정책.

소득세법을 바꿔야 하는데, 민주당도 유사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여야 이견이 없습니다.

반대로 증세가 민주당 주도로 추진될 수도 있습니다.

은행이 이자 장사로 돈을 많이 벌면 법인세를 더 걷는 일명 '횡재세'법이 대표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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