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 부담에 1년도 못버텨… 영끌 몰린 인천 ‘눈물의 손절매'

이종배 2024. 4. 11.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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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충북 등 일부 지역 중심으로 주택 구입 1년도 안돼 되파는 초단타 거래 비중이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주택 초단타 거래 비중은 고금리와 시장위축 등으로 집값이 하락한 2022년 2·4분기에는 9.92%로 최고점을 찍은 바 있다.

전국 주택 보유기간 1년 이하 비중은 지난 2023년 2·4분기 5.7%에서 3·4분기 3.9%, 4·4분기 3.1% 등으로 3%대로 하락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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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기 초단타 5.7% ‘전국 최고'
시장 위축에 전국 평균은 3.6%
세금·복비 빼면 차익 거의 못내
인천·충북 등 일부 지역 중심으로 주택 구입 1년도 안돼 되파는 초단타 거래 비중이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주택 초단타 거래 비중은 고금리와 시장위축 등으로 집값이 하락한 2022년 2·4분기에는 9.92%로 최고점을 찍은 바 있다.

11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의 '집합건물 보유기간별 소유권이전등기(매매) 신청 매도인 현황' 통계 기준으로 올해 1·4분기 전국에서 보유기간 1년 이하 주택 비중은 3.6%를 기록했다. 집합건물은 아파트·빌라·단독주택·오피스텔 등을 말한다. 전국 주택 보유기간 1년 이하 비중은 지난 2023년 2·4분기 5.7%에서 3·4분기 3.9%, 4·4분기 3.1% 등으로 3%대로 하락한 상태다.

올해 1·4분기에 주택 보유기간 1년 이하 비중이 가장 높은 지역은 인천으로 5.7%에 달한다. 같은기간 인천에서는 7642건의 매매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이 이뤄졌다. 이 중 보유기간 1년 이하 매도인은 438건으로 집계됐다.

이어 2위는 충북으로 초단타 거래 비율이 5.5%를 기록했고, 3위는 전남으로 5.2%이다. 아울러 강원(보유기간 1년 이하 비중 4.1%), 충남(4.7%), 경북(4.2%) 등도 4%대 이상 비중을 보였다. 서울은 보유기간 1년 이하 비중이 2.5%에 불과했다. 대전(2.5%), 울산(2.4%) 등도 2%대이다.

주택을 구입한 뒤 1년 이내에 팔면 사실 매도자 입장에서는 부담이 크다. 양도소득세 세율이 50%에 달하는 데다 중개수수료도 부담해야 한다. 양도차익이 1000만원이라고 가정할 경우 세금과 복비를 내면 수백만원 가량만 남는 셈이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고금리 상황이 길어지는 가운데 시장 위축 등으로 손해를 볼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초단타 거래비율이 줄어들고 있다"며 "단타로 수익을 올리는 운용 방식이 점차 힘을 잃어가고 있다"라고 분석했다.

초단타 거래 비율이 높은 지역에서는 이자부담 등을 못 견디고 손절매에 나서는 사례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 서구 S공인 관계자는 "매입 1년 이내 집을 파는 매도인을 보면 대부분 영끌로 주택을 구입한 경우"라며 "대출이자를 견디지 못해 어쩔 수 없이 파는 경우가 적지 않다"라고 전했다.

김광석 리얼하우스 대표는 "초단타 거래의 경우 양도세율과 비용 등을 감안하면 집값이 크게 오르지 않는 이상 이익을 남기기 어렵다"라며 "최근에는 서울을 제외하곤 거래가 많이 줄어 제때 파는 것도 쉽지 않다"라고 덧붙였다.

ljb@fnnews.com 이종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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