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년 동안 양육비 수천만 원 안 준 '나쁜 아빠' 재판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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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가까이 양육비 수천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6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은 양육비이행법 위반 혐의로 60대 남성 A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A 씨는 양육비를 지급할 능력이 있는데도, 자녀가 8살이던 지난 2015년부터 올해 3월까지 양육비 5천6백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재작년 1월 양육비 미지급으로 감치명령을 받고도 이유 없이 이를 따르지 않은 것으로도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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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가까이 양육비 수천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6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은 양육비이행법 위반 혐의로 60대 남성 A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A 씨는 양육비를 지급할 능력이 있는데도, 자녀가 8살이던 지난 2015년부터 올해 3월까지 양육비 5천6백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재작년 1월 양육비 미지급으로 감치명령을 받고도 이유 없이 이를 따르지 않은 것으로도 조사됐습니다.
앞서 대검찰청은 지난해 11월, 양육비 미지급 사건에 대해서는 정식 재판에 넘기고 고의적으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양형 가중요소를 고려하도록 하는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YTN 윤태인 (ytaei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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