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 나빠요'…9년간 자녀 양육비 5600만원 안 낸 60대, 결국 재판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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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년간 자녀에게 양육비 약 560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60대 남성이 기소됐다.
11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은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A씨는 2015년부터 올해 3월까지 9년 동안 미성년 자녀 1명에 대한 양육비 약 560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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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년간 자녀에게 양육비 약 560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60대 남성이 기소됐다.
11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은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A씨는 2015년부터 올해 3월까지 9년 동안 미성년 자녀 1명에 대한 양육비 약 560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이전에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법원으로부터 감치명령을 받았는데도 송달 수령을 고의로 회피한 것으로 전해졌다.
감치명령은 재판부의 위신을 훼손한 사람에게 재판부 직권으로 구속할 수 있는 제재조치다. 법원은 직권으로 20일 이내의 감치나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명할 수 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과 수익이 있었고, 양육비 미지급 기간 동안 차량을 새로 취득하기도 했다"며 "양육비를 지급할 능력이 있었음에도 장기간 양육비를 미지급했다"며 기소 이유를 설명했다.
박상혁 기자 rafand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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