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길로 강원도의원, 내륙어촌 어업인 지원 조례 발의

이설화 2024. 4. 11.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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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가 오는 4월 회기에서 내륙어촌 발전을 위한 조례안을 심의한다.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위원장 김용복)는 오는 18일 도의회 327회 임시회에서 윤길로(영월) 의원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내륙 어촌 발전 및 지원조례안'을 상정, 심의한다.

조례에는 내륙어촌 발전을 위한 발전계획의 수립 및 시행, 보조금 지원, 가업승계 내수면 어업인 우대 조항 등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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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길로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

강원특별자치도의회가 오는 4월 회기에서 내륙어촌 발전을 위한 조례안을 심의한다.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위원장 김용복)는 오는 18일 도의회 327회 임시회에서 윤길로(영월) 의원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내륙 어촌 발전 및 지원조례안’을 상정, 심의한다.

조례는 내륙어촌 인구의 고령화와 내수면 어가인구의 감소, 지구온난화에 따른 수산자원 감소 및 양식수산물 폐사 등의 문제에 대응해 내수면어업의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했다. 조례에는 내륙어촌 발전을 위한 발전계획의 수립 및 시행, 보조금 지원, 가업승계 내수면 어업인 우대 조항 등이 담겼다.

윤길로 의원은 “어업 생산력 저하와 시설 노후화에 따른 유지비 부담으로 내수면어업을 기피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내륙어촌 어업인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조례 제정 이유를 밝혔다.

윤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에 따라 영월 동강따라 백리길, 철원 한탄강 주상절리, 산천어·송어 축제 등 내수면 자원을 활용한 관광자원의 기반 시설이 확대되고, 일과 삶의 균형을 중시하는 현대인의 여가 공간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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