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22대 총선 선거사범 1명 송치, 9명 수사 중

오영재 기자 2024. 4. 11. 18:0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제주경찰청은 지난 2월7일부터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운영해 11건(11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단속하고 이 중 9명을 수사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이어 ▲금품수수 ▲현수막·벽보 훼손 ▲선거 폭력 ▲투표용지 촬영 ▲투표용지 훼손 ▲부정선거운동 ▲사전선거운동 등이 각 1명으로 집계됐다.

또다른 1명은 고소 취하에 따라 불송치 결정이 내려져 사건이 종결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1명 불송치, 집중 수사 기간 운영
제주경찰청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제주=뉴시스] 오영재 기자 = 제주경찰청은 지난 2월7일부터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운영해 11건(11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단속하고 이 중 9명을 수사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적용 혐의는 허위사실 유포가 4명(36.3%)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금품수수 ▲현수막·벽보 훼손 ▲선거 폭력 ▲투표용지 촬영 ▲투표용지 훼손 ▲부정선거운동 ▲사전선거운동 등이 각 1명으로 집계됐다.

1명은 지난해 12월 검찰에 송치됐다. 지난해 여름 제주 한 고등학교 야유회에 참석해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전직 정당 관계자로 파악됐다.

또다른 1명은 고소 취하에 따라 불송치 결정이 내려져 사건이 종결됐다.

고소·고발 건이 8건(72.7%)이고, 112신고가 3건(27.3%)으로 나타났다.

선거일 기준으로 이번 총선 선거사범은 지난 21대 총선(16명)에 비해 5명(31.2%) 감소했다.

경찰은 선거범죄 특성상 공소시효가 6개월로 짧은 점을 고려해 이날부터 4개월 동안 '집중수사 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oyj4343@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