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건설 "상장폐지 사유 발생 관련 이의 신청서 제출"

권혜진 2024. 4. 11.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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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건설은 상장 폐지 사유 발생과 관련한 이의신청서를 한국거래소에 제출했다고 11일 공시했다.

지난달 20일 외부감사인 삼정회계법인이 지난해 재무제표에 대해 감사 '의견 거절'을 하면서 상장 폐지 사유가 발생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이의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심의를 통해 최장 1년의 개선기간이 주어지며, 이 기간 해당 재무제표에 대한 재감사를 거쳐 적정 의견을 받으면 상장 폐지 사유가 해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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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건설 로고 [태영건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권혜진 기자 = 태영건설은 상장 폐지 사유 발생과 관련한 이의신청서를 한국거래소에 제출했다고 11일 공시했다.

지난달 20일 외부감사인 삼정회계법인이 지난해 재무제표에 대해 감사 '의견 거절'을 하면서 상장 폐지 사유가 발생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회계법인의 의견 거절은 상장 폐지 사유에 해당한다.

태영건설의 주식은 자본잠식으로 이보다 앞선 지난달 14일부터 거래가 중지된 상태다.

태영건설은 회계법인의 의견 거절 직후 거래소에 이의 신청을 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의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심의를 통해 최장 1년의 개선기간이 주어지며, 이 기간 해당 재무제표에 대한 재감사를 거쳐 적정 의견을 받으면 상장 폐지 사유가 해소된다.

회계법인이 의견 거절을 한 가장 큰 이유는 태영건설의 자체 결산 결과, 지난해 별도 기준 1조6천억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하며 회사가 자본잠식 상태에 빠졌기 때문이다.

태영건설은 이와 관련, 향후 수년에 걸쳐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의 예상되는 추가 손실에 대한 충당 부채를 한꺼번에 선반영하면서 발생한 결과라는 입장이다.

감사보고서 제출 시점에 워크아웃(기업구조개선)으로 인한 기업실사가 진행 중이어서 계속기업 가정에 대한 불확실성이 존재한다는 점도 의견 거절 결정에 반영됐다.

태영건설은 기업개선계획이 의결되면 이런 불확실성이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태영건설 관계자는 "기업개선계획안이 이달 말 안에 수립될 예정"이라며 "개선 기간 자본 확충이 된 시점에 지난해 재무제표에 대한 재감사를 받아 적정 의견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luci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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