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주가 반 밖에 안찍혀" 경주 투표소에서 소란 피운 男 경찰 고발

최창호 기자 2024. 4. 11.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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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 투표일인 10일 투표소에서 소리를 지르며 투표를 방해한 A 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11일 경주선관위에 따르면 A 씨는 기표용구의 인주가 반밖에 찍히지 않는다며 투표종사원들에게 항의하며 소란을 피우다 투표관리관의 퇴거명령에 따르지 않은 혐의다.

공직선거법상 투표소 안 또는 투표소로부터 100m 이내에서 소란행위로 투표관리관 등의 명령애 불응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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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선관위 전경(경북도선관위 제공)/뉴스1 ⓒ News1 정우용 기자

(경주=뉴스1) 최창호 기자 = 경북 경주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 투표일인 10일 투표소에서 소리를 지르며 투표를 방해한 A 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11일 경주선관위에 따르면 A 씨는 기표용구의 인주가 반밖에 찍히지 않는다며 투표종사원들에게 항의하며 소란을 피우다 투표관리관의 퇴거명령에 따르지 않은 혐의다.

공직선거법상 투표소 안 또는 투표소로부터 100m 이내에서 소란행위로 투표관리관 등의 명령애 불응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선관위 관계자는 "투표소 내 소란 행위는 선거의 공정을 해하는 것으로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choi11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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