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랏빚 비상인데…여야 선심성공약 후폭풍

이희조 기자(love@mk.co.kr), 김정환 기자(flame@mk.co.kr), 한상헌 기자(aries@mk.co.kr) 2024. 4. 11.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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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 살림에 비상이 걸렸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이 처음으로 50%를 넘어서며 국민 한 사람이 세금으로 갚아야 하는 나랏빚이 1년 전보다 100만원 넘게 늘어 2200만원에 육박했다.

1인당 국가 채무는 2178만8000원으로, 2200만원에 육박했다.

국가 채무에 공무원·군인연금 충당부채를 비롯한 비확정부채를 합산한 국가 부채는 2439조3000억원으로, 1년 새 113조3000억원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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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국가채무 1126조 최대
전년보다 60조 가까이 늘어
국민 1인당 채무 2178만원
여야 경쟁적 감세공약에도
세원 추계치는 전혀 없어
경직적 교육교부금 손질 필요

나라 살림에 비상이 걸렸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이 처음으로 50%를 넘어서며 국민 한 사람이 세금으로 갚아야 하는 나랏빚이 1년 전보다 100만원 넘게 늘어 2200만원에 육박했다.

지난해 총세입이 77조원 감소한 가운데 윤석열 정부가 재정 허리띠를 졸라맸는데도 나라 살림 적자(관리재정수지)는 87조원을 기록했다. 그만큼 빚이 늘어나는 속도가 빠르고 규모가 컸다는 뜻이다.

11일 '2023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국가 채무(중앙·지방정부 채무)는 1126조7000억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은 50.4%로, 1982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처음으로 50%를 넘었다.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은 2011~2019년 30%대에 머물다가 2020년 40%대로 올라선 데 이어 2022년에는 49.4%까지 상승했다.

1인당 국가 채무는 2178만8000원으로, 2200만원에 육박했다. 이는 국가 채무를 지난해 통계청 추계인구(5171만3000명)로 나눈 값이다. 1인당 국가 채무는 2019년 1397만원 수준이었지만 코로나19 기간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고 국채 발행을 늘리면서 4년 만에 800만원 가까이 불어났다.

국가 채무에 공무원·군인연금 충당부채를 비롯한 비확정부채를 합산한 국가 부채는 2439조3000억원으로, 1년 새 113조3000억원 늘었다. 비확정부채는 지급 시기와 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나랏빚이다.

이런 가운데 총선 공약 '청구서'가 돌아온다. 매일경제가 여야와 정부가 내놓은 주요 세제개편 정책 40개를 분석한 결과 절반이 넘는 27개는 유권자인 일반 개인을 대상으로 한 감세 방안이었다. 가공식품·육아용품 부가가치세를 10%에서 5%로 낮추겠다는 여당 공약이 대표적이다. 소득세 부양가족 공제가 적용되는 자녀의 나이 기준을 20세에서 23세로 올리고 배우자 소득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도 있다. 야당도 경쟁적으로 감세 정책을 내놨다. 월세 세액공제 기준 시가를 4억원에서 6억원으로 올리겠다는 공약,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을 초등학생 자녀의 예체능 학원까지 확대하는 방안, 통신비 공제 등이 대표적인 감세 공약으로 꼽힌다. 여야가 제시한 세제개편안 중 제대로 된 추계치가 있는 것은 단 하나도 없었다.

문제는 재정 위기 속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처럼 법령에 지출 규모가 정해져 있는 의무지출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가 아무리 허리띠를 졸라매도 재량 지출 구조조정만으로는 균형 재정을 달성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다.

2023~2027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분석해보면 총지출 중 의무지출 비중은 2019년 49.4%에서 올해 53.0%로 늘다가 2027년에는 총지출의 56.1%까지 커질 것으로 관측된다. 정부가 재량지출 위주로 지난해 24조원, 올해 23조원 등 고강도 구조조정을 단행했지만 재량지출 자체가 줄면서 구조조정으로 아낄 수 있는 지출 여력도 사라질 전망이다.

의무지출 개편 핵심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다. 저출생 현상에 학령인구가 급감하는 세태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정부는 무조건 국세에서 20.79%를 떼서 교육청을 지원하도록 돼 있다. 교육교부금은 지난해 75조8000억원에서 2027년 87조7000억원으로 급증할 것으로 예측됐다.

관가에서는 교육교부금과 내국세의 19.24%를 지방자치단체에 배분하는 지방교부세를 통합한 후 지자체와 교육청이 지역 인구 상황에 맞게 배분하는 방안이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있다. 이철인 한국재정학회장(서울대 교수)도 "학령인구 감소로 남아도는 교육교부금 제도를 개편하는 게 큰 과제"라고 말했다.

[이희조 기자 / 김정환 기자 / 한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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