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확정 판결에도 양육비 안주고 버틴 60대, 재판행

이호진 기자 2024. 4. 11.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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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를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에도 8년 넘게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고 버틴 6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16년 10월 법원으로부터 양육비 지급 확정 판결을 받았지만 피해자에게 계속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다가 2022년 1월 법원의 감치명령까지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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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재판매 및 DB 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


[남양주=뉴시스]이호진 기자 =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에도 8년 넘게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고 버틴 6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의정부지검 남양주청 형사1부(부장검사 유정현)는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63)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10월 법원으로부터 양육비 지급 확정 판결을 받았지만 피해자에게 계속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다가 2022년 1월 법원의 감치명령까지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혐의다.

그간 A씨가 지급하지 않은 양육비는 2015년 11월부터 올 3월까지 약 5600만원으로, A씨로부터 양육비를 지원받지 못하고 자란 자녀는 현재 16살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씨가 이 기간 일정한 직업을 갖고 일하면서 차량을 새로 구매하는 등 양육비를 지급할 능력이 있었고, 감치 명령을 받은 후 송달 수령을 고의로 회피하는 등 미지급 과정에 고의성이 짙다고 판단했다.

한편 대검찰청은 지난해 11월 양육비 미지급 사건에 대해 원칙적으로 정식재판으로 기소하고, 양육비를 1회도 지급하지 않거나 재산이 충분함에도 고의를 지급하지 않는 등 고의적·악의적 양육비 미이행은 양형 가중요소를 고려하도록 사건 처리기준을 강화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sak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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