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확정 판결에도 양육비 안주고 버틴 60대, 재판행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에도 8년 넘게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고 버틴 6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16년 10월 법원으로부터 양육비 지급 확정 판결을 받았지만 피해자에게 계속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다가 2022년 1월 법원의 감치명령까지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혐의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남양주=뉴시스]이호진 기자 =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에도 8년 넘게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고 버틴 6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의정부지검 남양주청 형사1부(부장검사 유정현)는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63)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10월 법원으로부터 양육비 지급 확정 판결을 받았지만 피해자에게 계속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다가 2022년 1월 법원의 감치명령까지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혐의다.
그간 A씨가 지급하지 않은 양육비는 2015년 11월부터 올 3월까지 약 5600만원으로, A씨로부터 양육비를 지원받지 못하고 자란 자녀는 현재 16살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씨가 이 기간 일정한 직업을 갖고 일하면서 차량을 새로 구매하는 등 양육비를 지급할 능력이 있었고, 감치 명령을 받은 후 송달 수령을 고의로 회피하는 등 미지급 과정에 고의성이 짙다고 판단했다.
한편 대검찰청은 지난해 11월 양육비 미지급 사건에 대해 원칙적으로 정식재판으로 기소하고, 양육비를 1회도 지급하지 않거나 재산이 충분함에도 고의를 지급하지 않는 등 고의적·악의적 양육비 미이행은 양형 가중요소를 고려하도록 사건 처리기준을 강화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sake@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배우 송재림 39세 사망…경찰 "유서 발견 돼"(종합2보)
- 김나정 "필리핀서 마약 투약 자수…제발 도와달라"
- "생명보험 가입만 수십개"…김병만, 전처 폭행 부인
- 집들이 온 절친 남편이 한 짓…홈캠에 찍힌 충격 장면(영상)
- 돌아가는데 뒤통수 가격…가라테 경기하던 초등생 '사지마비'
- 피겨 이해인, '성추행 누명' 벗고 선수 자격 일시 회복
- "이빨 9개 빠졌다"…오징어 게임 감독 부담감 고백
- "헉 빼빼로 아니었네"…실수로 콘돔 사진 올린 男 아이돌
- '66세' 주병진, 13세 연하 ♥호주 변호사와 핑크빛…'꽃뱀 트라우마' 고치나
- 18년간 하복부 통증…의사가 떨어뜨린 '주삿바늘' 때문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