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9년간 양육비 안 준 60대 남성 기소

이상호 기자 2024. 4. 11.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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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전 법원 판결도 미이행

9년간 양육비 수천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6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형사1부(유정현 부장검사)는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63)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11일 밝혔다.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연합뉴스

A씨는 자녀가 8살이던 2015년 11월부터 지난 3월까지 양육비 약 560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다.

A씨는 일정한 직업과 수입이 있고, 이 기간 차를 새로 구매하는 등 양육비 지급 능력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또 2022년 1월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을 이행하지 않아 감치 명령을 받았는데도 송달 수령을 고의로 회피한 정황 등도 확인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대검은 지난해 11월 양육비 미지급 사건에 대해 원칙적으로 정식 재판에 넘기고 고의·악의적 양육비 미이행에 대해서는 양형 가중요소를 고려하도록 하는 기준을 마련했다.

이상호 선임기자 shl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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