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됐지만 피고인 신분... 재판 중인 국회의원 20명

김지환 기자 2024. 4. 11.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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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6명 모두 ‘패스트트랙 충돌’로 기소
민주당은 단 2명…’개인비리’ 혐의 의원도 9명
조국혁신당 3명…”형 확정되면 세금 낭비될 것”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 /뉴스1

4·10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더불어민주연합·조국혁신당 등 범야권이 192석을 확보했지만, 향후 각 당의 의석이 변동될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 있다. 재판을 받고 있는 상태, 즉 범죄 혐의를 완전히 벗지 못한 상황에서 국회에 입성한 이들이 20명에 달하기 때문이다. 이들은 의정 생활 기간 법정 출석도 함께 해야 한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11명, 국민의힘 6명, 조국혁신당 3명이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이중 국민의힘 6명 전원과 민주당 2명은 2019년 국회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기소됐다.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이란 지난 2019년 4월 25일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려는 민주당과 이를 막으려는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간 충돌한 사건을 말한다.

2020년 1월 당시 자유한국당 대표였던 나경원(서울 동작을) 의원과 김정재(경북 포항북), 송언석(경북 김천) 윤한홍(경남 창원마산회원), 이만희(경북 영천 청도), 이철규(강원 동해·태백·삼척·정선) 의원은 특수공무집행방해와 국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국회 의안과 사무실 등을 점거하는 등의 방법으로 민주당 의원과 직원의 법안 접수 업무를 방해한 게 골자다. 민주당에서는 박범계(대전 서구을)·박주민(서울 은평갑) 의원이 피고인 신분이다. 여야 사이에 물리적 충돌이 빚어지는 과정에서 이들이 야당 인사들을 폭행(공동폭행·상해 혐의)했다는 게 주요 혐의 내용이다.

2019년 4월 26일 새벽 국회 의안과 사무실 앞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회사무처 관계자들이 선거법 개정안 등 ‘패스트트랙 법안’을 제출하기 위해 진입을 시도하고 있다. /조선DB

이재명(인천 계약을) 민주당 대표의 경우 재판만 3건이다. 대장동·백현동·성남FC 사건 관련 배임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또 지난 대선 기간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고 말하는 등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됐고, 검사 사칭 위증교사 혐의로도 재판을 받는 상황이다. 이중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올해 중 1심 선고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81세의 나이로 당선돼 ‘최고령 국회의원’이란 기록을 세운 박지원(전남 해남·완도·진도) 민주당 의원은 ‘서해 피격 사건’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국가정보원장이었던 박 의원이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가 북한군에 의해 살해된 다음 날인 2020년 9월 23일 국정원 직원들에게 이씨의 피격, 소각 등과 관련된 첩보 내용을 삭제하라고 지시(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했다고 본다. 현재 증인신문 절차가 진행 중이다.

재선에 성공한 이수진(경기 성남중원) 민주당 의원은 ‘라임 사태’ 주범 김봉현씨로부터 500만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돼 1심 재판 중이다. 윤건영(서울 구로을) 민주당 의원은 2011년 한국미래발전연구원 기획실장으로 재직하면서 백원우 국회의원실에 자신의 직원을 허위 인턴으로 등록한 혐의(사기)로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고 2심 재판을 받고 있다. 허종식(인천 동·미추홀) 의원은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에서 돈 봉투를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상태다. ‘정치 신인’ 부승찬(경기 용인병) 의원은 현 정부 대통령 관저 선정에 역술인 천공이 개입했다는 의혹을 담은 저서에 군사 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돼 있다.

민주당 의원 일부는 하급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항소심 절차를 밟고 있다. 한병도(전북 익산을) 민주당 의원은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에서 송철호 전 울산시장의 단독 공천을 위해 경쟁 후보자를 회유한 혐의를 받았는데, 지난해 11월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현재 2심이 지난달 말 시작됐다. 서울중앙지검장·서울고검장을 지낸 이성윤(전북 전주을) 민주당 의원은 2019년 안양지청이 김학의 전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를 중단하도록 압박한 혐의로 기소됐지만,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조국혁신당에도 3명의 피고인이 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 청와대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2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고 현재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차규근 의원은 2019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으로 재직하면서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현재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다. 황운하 의원은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고 지난달 항소심이 시작됐다.

국회의원들이 공직선거법 사건에서 벌금 5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상실한다. 실형을 선고받을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비례대표 의원일 경우엔 후 순위를 부여받은 후보가 대신할 수 있지만, 지역구의 경우에는 보궐선거를 치러야 한다. 이창현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는 “국회의원 개인 비리 등으로 의원직을 수행하지 못하게 되는 것 자체가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고 세금 낭비”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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