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변 버리고 키우던 산나물 싹쓸이"…캠핑족 만행에 주민 '부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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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를 무단 투기하고 산나물도 서리해 가는 외지인들 때문에 불편을 겪는다는 한 주민의 사연이 공개돼 누리꾼들 사이에서 공분이 일고 있다.
도시 외곽에 있는 전원주택에 거주하는 A씨는 "가끔 캠핑카를 끌고 온 외지인들이 시골 정취를 느낀다며 며칠간 머물며 놀다 가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밝혔다.
문제는 이들이 버리고 간 쓰레기들이다.
A씨는 "한 노부부는 호미를 들고 와 제가 키우던 쑥을 캐갔고, 두릅이나 엉개순 등 산나물도 싹쓸이해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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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를 무단 투기하고 산나물도 서리해 가는 외지인들 때문에 불편을 겪는다는 한 주민의 사연이 공개돼 누리꾼들 사이에서 공분이 일고 있다.
도시 외곽에 있는 전원주택에 거주하는 A씨는 "가끔 캠핑카를 끌고 온 외지인들이 시골 정취를 느낀다며 며칠간 머물며 놀다 가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밝혔다.
문제는 이들이 버리고 간 쓰레기들이다. 그는 "외지인들은 캠핑 후 돌아갈 때 집에서 안 쓰는 소파나 테이블 등 가구를 그대로 버리고 가더라"고 말했다.
이들은 캠프파이어를 하며 태운 숯도 그대로 방치해두고 갔다. 이 외에도 음식물 쓰레기나 맥주캔, 심지어 대변까지 그대로 버리고 갔다. 그는 "이들이 버리고 간 물건들은 마을 이장과 청년회가 직접 나서 치울 수밖에 없다"고 했다.
외지인들의 만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이들은 주민들이 키우는 산나물까지 무단으로 캐가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한 노부부는 호미를 들고 와 제가 키우던 쑥을 캐갔고, 두릅이나 엉개순 등 산나물도 싹쓸이해갔다"고 말했다.
A씨는 "우리 땅에서 나가라고 해도 들은 척도 하지 않는다"며 "제발 캠핑은 캠핑장에 가서 했으면 좋겠다"고 하며 글을 마쳤다.
산림보호법 제16조(산림오염 방지 등을 위한 금지행위)에 따르면 산림에서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 △산림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해 산림행정관서가 설치한 표지를 옮기거나 더럽히는 행위를 한 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해당 게시물을 본 누리꾼들은 '캠핑족들치고 주변 잘 청소하고 가는 경우 없더라고요", "사유지 표시하고 이용 시 요금 부과하세요", "사진 찍어서 신고해버리세요" 등 반응을 보였다.
박상혁 기자 rafand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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