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년 동안 양육비 5천600만원 주지 않은 ‘나쁜 아빠’ 결국 재판행
이대현 기자 2024. 4. 11. 17:17
법원 판결에도 9년간 양육비 수천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6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유정현)는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60대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자녀가 8살이던 2015년 11월부터 지난 3월까지 양육비 5천60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일정한 직업과 수입이 있고 이 기간 차를 새로 구매하는 등 양육비 지급 능력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지난 2022년 1월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을 이행하지 않아 감치 명령을 받았는데도 송달 수령을 고의로 회피한 정황 등도 확인됐다.
이대현 기자 lida@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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