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도시계획 변경 사전협상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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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는 도시계획 변경이 필요한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해 공공과 민간이 사전 협의회를 구성해 논의하는 사전협상제도를 도입한다고 11일 밝혔다.
민간 사업자가 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용도변경을 제안하면 시는 사업자와 공공 협상단, 외부 전문가 등으로 협상조정협의회를 구성해 개발사업의 영향이나 규모의 적정성, 합리적 계획이익 환수 등을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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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는 도시계획 변경이 필요한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해 공공과 민간이 사전 협의회를 구성해 논의하는 사전협상제도를 도입한다고 11일 밝혔다.
사전협상제의 적용 대상은 교통 중심지인 역세권·터미널이나 5천㎡ 이상의 유휴·이전 부지 개발사업이다.
민간 사업자가 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용도변경을 제안하면 시는 사업자와 공공 협상단, 외부 전문가 등으로 협상조정협의회를 구성해 개발사업의 영향이나 규모의 적정성, 합리적 계획이익 환수 등을 논의한다.
청주시는 제도 도입을 위해 도시계획 조례의 개정을 추진하고 구체적인 운영 지침을 마련하기로 했다.
청주시 관계자는 "청주는 인구가 늘어나는 성장형 도시로 대규모 민간개발의 수요가 높고 재개발·재건축의 수요와 필요도 많은 상황"이라며 "적정규모의 개발이익을 사회에 환원해 지역발전에 기여할 것" 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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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CBS 맹석주 기자 msj8112@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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