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선관위, 투표장서 소란피운 경주 시민 경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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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장에서 소란을 피우고 투표관리관 지시를 따르지 않은 시민을 경찰에 고발했다.
11일 경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166조 1항에 따르면 '투표소 안에서 또는 투표소로부터 100미터 안에서 소란한 언동을 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투표관리관 또는 투표사무원은 이를 제지하고, 그 명령에 불응하는 때에는 투표소 또는 그 제한거리 밖으로 퇴거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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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경주=김채은 기자] 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장에서 소란을 피우고 투표관리관 지시를 따르지 않은 시민을 경찰에 고발했다.
11일 경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 경주시 성건동 제2투표소에서 투표를 하던 중 기표 용구의 인주가 반밖에 찍히지 않는다고 투표관리권에게 항의를 했다. 투표관리관이 A씨에게 퇴거명령을 하였음에도 A씨는 소란을 지속한 것으로 갓 알려졌다.
공직선거법 166조 1항에 따르면 ‘투표소 안에서 또는 투표소로부터 100미터 안에서 소란한 언동을 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투표관리관 또는 투표사무원은 이를 제지하고, 그 명령에 불응하는 때에는 투표소 또는 그 제한거리 밖으로 퇴거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또 256조에 따르면 ‘투표관리관 및 투표사무원의 명령에 불응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투표소 내에서 소란한 언동을 하는 행위는 선거의 공정을 심히 해하는 것으로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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