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원,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 면허정지 집행정지 신청 기각

최경진 2024. 4. 11.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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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의사면허 정지 3개월 처분을 내리자 이에 반발한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의협 비대위) 위원장이 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11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열)는 이날 김 비대위원장이 보건복지부(복지부)를 상대로 낸 면허정지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한편 법원은 김 위원장과 같은 이유로 면허 정지 처분을 받은 박명하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조직강화 위원장에 대해서도 집행정지를 심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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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9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의대 정원 증원 저지를 위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의사면허 정지 3개월 처분을 내리자 이에 반발한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의협 비대위) 위원장이 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11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열)는 이날 김 비대위원장이 보건복지부(복지부)를 상대로 낸 면허정지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정부는 김 비대위원장이 2월 15일 의대 정원 증원 반대 궐기대회에서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위반하는 발언을 했다며 지난달 의사 면허를 정지했다.

법원이 기각 결정을 내리면서 김 비대위원장의 면허는 이달 15일부터 3개월간 정지될 예정이다.

한편 법원은 김 위원장과 같은 이유로 면허 정지 처분을 받은 박명하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조직강화 위원장에 대해서도 집행정지를 심리하고 있다.

박 위원장의 집행정지 심리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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