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원,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 면허정지 집행정지 신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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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의사면허 정지 3개월 처분을 내리자 이에 반발한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의협 비대위) 위원장이 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11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열)는 이날 김 비대위원장이 보건복지부(복지부)를 상대로 낸 면허정지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한편 법원은 김 위원장과 같은 이유로 면허 정지 처분을 받은 박명하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조직강화 위원장에 대해서도 집행정지를 심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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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의사면허 정지 3개월 처분을 내리자 이에 반발한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의협 비대위) 위원장이 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11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열)는 이날 김 비대위원장이 보건복지부(복지부)를 상대로 낸 면허정지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정부는 김 비대위원장이 2월 15일 의대 정원 증원 반대 궐기대회에서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위반하는 발언을 했다며 지난달 의사 면허를 정지했다.
법원이 기각 결정을 내리면서 김 비대위원장의 면허는 이달 15일부터 3개월간 정지될 예정이다.
한편 법원은 김 위원장과 같은 이유로 면허 정지 처분을 받은 박명하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조직강화 위원장에 대해서도 집행정지를 심리하고 있다.
박 위원장의 집행정지 심리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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