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9명 상대로 170억 상품권 사기…맘카페 운영자, 징역 10년 선고

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2024. 4. 11.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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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 상품권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보장하겠다고 회원들을 속여 170억 원을 가로챈 인터넷 카페 운영자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손승범)는 이날 선고 공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 씨(51)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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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DB

백화점 상품권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보장하겠다고 회원들을 속여 170억 원을 가로챈 인터넷 카페 운영자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손승범)는 이날 선고 공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 씨(51)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 씨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그의 아들 B 씨(30)에게는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다만 사기방조 혐의로 같이 기소된 남편 C 씨(39)는 범행을 용이하게 하려고 방조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A 씨 일당은 2019년 11월부터 2022년 9월까지 회원 수 1만 5000명 규모의 인터넷 카페를 운영하며 회원 등 69명으로부터 171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재판부는 “(A 씨 등은) 상품권 사업의 실체가 없는데도 투자자를 현혹한 다음에 돌려막기 방식으로 수익금을 지급했다”며 “290명으로부터 485억 원의 투자금을 모았고 A 씨의 사기 편취액은 171억 원에 달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데도 범행을 지속해서 투자금을 모집했고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피해 복구를 위해 노력하지 않았다”며 “피해자들은 지금도 정신·경제적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 씨는 앞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는데도 누범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질렀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면서도 “(피해금) 전액을 실제 취득한 것은 아니고 수익금 지급에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A 씨는 171억 원을 가로챈 혐의 이외에도 상품권을 미끼로 회원 290명으로부터 486억 원의 자금을 불법으로 모으는 유사수신행위를 한 혐의도 받는다. 당시 A 씨는 백화점 상품권에 투자하면 30%의 수익을 얹어 원금을 돌려주겠다며 회원들에게 이른바 ‘상테크’를 제안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 중에서 방송인 현영(47·본명 유현영) 또한 매월 7%의 이자를 지급하겠다는 말에 A 씨에게 5억 원을 송금했다가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지난달 5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A 씨에게 징역 15년을, B 씨와 C 씨에게는 각각 징역 7년과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피해자들은 이날 선고 공판 전 호소문을 통해 “처음 사건이 벌어진 뒤 3년간 피해자들의 시간은 고통 속에 멈춘 채 한 발도 내딛지 못하고 지내왔다”며 “(피고인들은) 단 한 번도, 진심 어린 사과도 하지 않은 채 법의 처벌을 피하려고만 했다”고 밝혔다.

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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