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 증거 잡으려고” 남편 내연녀 휴대전화 빼앗고 폭행한 40대 징역형

노인호 기자 2024. 4. 11.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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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하는 장면 SNS로 생중계하기도
대구지방·고등법원 전경. /조선DB

남편과 내연관계로 의심되는 여성의 집을 찾아가 폭행하고, 이 장면을 SNS로 생중계한 아내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2부(재판장 어재원)은 강도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또 A씨를 도운 30대 B씨와 40대 C씨에게는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했다.

네팔 출신으로 2013년 한국에 들어온 A씨는 자신의 남편이 30대 D(네팔 국적)씨와 불륜관계라고 의심해 지인 2명과 함께 D씨의 집을 찾아갔다. 이후 불륜 증거를 찾겠다며 D씨의 휴대전화를 빼앗고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D씨를 폭행하면서 이 장면을 SNS로 생중계하기도 했다.

A씨는 네팔에서 간통죄로 처벌이 가능한 만큼 남편과 D씨의 불륜 증거를 잡기 위해 이런 짓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과정에서 A와 B씨는 불법 체류자 신분인 것도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이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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