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뺏기려나'...野 압승에 긴장한 금융권, 왜?

박연신 기자 2024. 4. 11.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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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등 범야권이 이번 4·10 총선에서 압승을 거두면서 야권이 제시한 금융 정책이 빠른 속도로 추진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연 20% 초과 이자계약 모두 무효화'한 이자제한법, 통과될까이번 22대 국회에서 추진될 것으로 예상되는 정책 중 한 가지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발의했던 '이자제한법'이 꼽힙니다.

이자제한법이란, 현재 연 20%인 법정 최고 이자율을 초과한 이자 계약을 모두 무효화한다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또 연 40%가 넘는 금리로 돈을 빌리는 계약에 대해서는 "계약 자체를 무효로 하겠다"며 "원금도 갚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현행 관련 법의 경우, 법정 최고이자율인 20%를 초과하는 이자에 대해서만 내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해당 법안이 추진 될 경우, 불법 사금융이 더욱 판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어 주무부처인 금융위원회와 법무부에서는 반대 목소리를 낸 바 있습니다.

또 '연동형 최고금리 규제' 도입이 논의에 역행하는 법안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잇따른 금융사 금융사고에 '경영진 보수환수제' 떠올라
민주당이 제시한 공약 가운데 '금융기관 경영진 대상 보수환수제' 도입도 떠오르고 있습니다.

보수환수제란, 금융회사 재무재표 상 중대한 오류가 발견될 시, 일정 기간 동안 경영진 보수를 환수하는 제도입니다.

민주당에서는 최근 잇따라 발생하는 금융회사의 금융사고로 인해 보수환수제 도입에 대한 공약을 내 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가계대출 금리를 대폭 인하하기 위한 방안으로, 은행 가산금리 산정 시 법적 비용 등을 제외하는 법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은행 대출금리는 기준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한 뒤 우대금리를 빼 결정되는 구조입니다.

가산금리를 산정할 때 매겨지는 교육세와 기금출연료 등을 가산금리 항목에서 빼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해당 항목은 세금이나 다른 기관에 지출하는 돈이므로 조정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따라서 법적 비용을 제외해 가산금리가 적게 책정될 경우, 부담이 소비자에게 다른 방법으로 전가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KDB산업은행 '부산 이전'에도 난항?KDB산업은행의 부산 이전 이슈 또한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금융권 등에 따르면 정부는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과 관련해 필수 조직만 제외하고 본사의 모든 기능을 100% 이전하는 것으로 결론을 낸 상황입니다.

이에 이전 공공기관 지정안 고시 등 관련 행정절차를 모두 마무리했고, 산업은행법 개정 절차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다만 야당의 반대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22대 국회에서도 여전히 통과는 어려울 것이라고 예측되고 있습니다. 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반대했던 박홍배 전 금융노조 위원장이 이번 22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연합의 비례대표로 선출됨에 따라 야권이 비협조적으로 나올 수 있을 것이라는 이유에섭니다.

'일몰 임박 법안' 21대 국회서 처리 될수 있나
한편, 이번 21대 국회 회기가 마감되기 이전, 처리돼야 하는 법안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예금보험료율 한도를 연장하는 내용의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처리돼야 할 법안 중 하나로 꼽힙니다. 오는 8월 31일, 일몰을 앞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예금보험공사는 금융사로부터 예보료를 받아 기금을 적립한 뒤 금융사 부실이 발생하면 보험금을 지급하는 시스템입니다.

예금자보호법은 예보료율 상한을 예금 등 잔액의 0.5%로 설정하고 있는데, 업권별로 한도를 은행 0.08%, 금융투자 0.15%, 저축은행 0.4% 등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번 법안 통과가 늦어질 경우, 은행 0.05%, 금융투자 0.1%, 저축은행 0.15%로 내려가게 되고, 예보료 수입도 줄어들게 됩니다.

또 예금보험기금으로 금융사가 부실화되기 이전에 선제적으로 지원하는 '금융안정계정' 관련 법안도 폐기될 위기에 놓여있습니다. 

해당 법안은 예금자 보호를 위해 마련해 둔 것으로, 만약 다음달 임시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으면 법안은 회기 만료로 자동 폐기됩니다.

이 때문에 민생과 관련한 금융법안들에 대한 처리 속도도 함께 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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