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형열 전북도의원, 신·재생에너지 산업 지원 '조례안' 발의

김동규 기자 2024. 4. 11.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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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자치도의회가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다.

전북자치도의회는 최형열 의원(전주5)이 대표 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이 제408회 임시회 본회의 심의를 앞두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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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열 전북자치도의원이 ‘전북특별자치도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2024.4.11/뉴스1

(전북=뉴스1) 김동규 기자 = 전북자치도의회가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다.

전북자치도의회는 최형열 의원(전주5)이 대표 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이 제408회 임시회 본회의 심의를 앞두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최 의원은 “탄소중립이라는 세계적 기조 속에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산업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성장하고 있다"며 "관련 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환경보전, 도민의 복리를 증진 위해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신산업 발굴과 육성, 기술 개발·연구와 사업화, 전문인력 양성, 관련 기술의 국내외 협력과 부품·제품 보급 확산, 발전설비 설치, 기술 개발 등의 지원이 가능해진다.

최 의원은 “기후 위기 시대 신·재생에너지산업은 미래 고부가가치 분야로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며 “이번 조례안을 통해 미래 첨단산업의 기반 마련과 육성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kdg206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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